고성군상공협의회 김문군 자문변호사 위촉
상공인 법률자문 서비스 혜택 제공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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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상공협의회(회장 김영홍)가 김문균 자문변호사를 위촉했다. 지난달 29일 통영 소재 김문군 법률사소에서 고성군상공협의회 법률자문변호사 협약식을 가졌다. 고성군상공협의회 김영홍 회장과 김문군 변호사, 김원수 고성군상공협의회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법률자문변호사 협약을 체결했다. 고성군상공협의회 회원으로서 법률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김문군 법률자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김문군 법률자문변호사는 그에 따른 제반 수수료는 법률사무소 원칙에 준해 받고 자문료는 무료로 해 주기로 했다. 김영홍 고성군상공협의회 회장은 “우리 상공인들이 법률적 지식이나 전문성이 없어 법률자문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앞으로 김문군 자문변호사를 통해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경우 상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돼 뜻깊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자문변호사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공협의회 회원사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법률자문과 특강 등도 마련해 운영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문군 변호사는 “고성지역은 변호사사무소가 없어 법률자문을 받는데 불편이 있는데 언제든지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군 자문변호사는 고성군상공협의회에서 매월 무료자문상담일을 정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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