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8-03 05:17:2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교육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조례안 입법예고

60인 이하 작은 학교 대상
위원회 협의회 설치 운영
임대주택 거주 기준 마련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02일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
판을 통해 고성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군 관계자는 “군내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거주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작은 학교의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60인 이하 작은 학교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구성·운영,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구성·운영, 사업의 종류, 임대주택 입주자격·입주자 선정·거주기간·입주계약·임대료, 계약의 해지 등 조치와 입주자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해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고성군 작은학교살리기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위원회는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맡게 된다.
군은 조례 제정에 따라 작은 학교에 학생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역특성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주민·행정기관·학교·전문가·민간단체 등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하게 된다. 또한 군수는 원활한 사업 추진과 입주자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와 별도로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와 지역 중심으로 민·관·학 대표자 각 1명을 공동회장으로 하는 15명 이내의 작은 학교별 학생모심실무협의회를 두고, 사업추진이나 임대주책 입주자 선정 및 입주, 퇴거 등에 대해 수행한다.
조례에서는 제14조(거주기간)로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은 마지막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달까지로 한다고 명시했다. 임대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표준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녀 2명인 세대는 50%, 자녀 3명인 세대 70%, 자녀 4명 이상 세대는 9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미 영오초는 학생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도시에서 자녀교육을 위해 이주해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등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미 선례가 있는 만큼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지원의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군내에서 초등은 절반 이상, 중등은 2개교가 작은 학교에 해당하므로 더 많은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학교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이 지원할 수 있도록 선순환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군은 조례 제정에 앞서 해당 조례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군민 의견을 받고 있다.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02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