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8-19 08:18:5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농수산

농민이 농지 소유하도록 농지법 전면 개정 목소리

고성군농민회 고성군여성농민회 기자회견
11월 농민총궐기 투쟁 전개 선언
정부 외면한 농지투기 문제, 농지법 개정 촉구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02일
↑↑ 지난달 31일 고성군청 앞에서 고성군농민회와 고성군여성농민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고성신문
ⓒ 고성신문
농민들이 오는 11월 문재인 정부의 농정 실패를 규탄하는 농민총궐기를 앞두고 투쟁을 선언했다.
고성군농민회와 고성군여성농민회는 지난달 31일 고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우리는 분노와 탄식으로 들끓는 농업·농촌·농민의 뜻을 모아 농정의 틀을 뒤집는 11월 농민총궐기 투쟁 전개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농민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농민들은 더 이상 땜질식 농정전환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틀을 완전히 뒤집을 것”이라며 “개방농정과 규모화로 일컬어지는 신자유주의 농정을 공공농업으로 전환하고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농민기본법을 제정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농민회와 여성농민회는 “농업은 공공재다.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공공농업을 실현할 것이다”, “농지를 농민에게! 농지 전수조사 실시하고 비농민 투기 농지 정부가 몰수하라”, “농촌파괴, 농지파괴로 자본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현재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전면 거부한다”, “기후위기로 인한 생산량 감소는 식량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근본 대책인 농업재해보상법 제정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성군농민회 이재용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민중의 촛불로 일어선 정권이 농정도 실패했다”면서 “농민이 일어설 수밖에 없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한 공약이 지금 농민들이 피부에 닿는 것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정부나 지방행정 모두 눈치만 보고 있다”면서 “우리의 뜻을 차기 정부에라도 관철시켜야 한다. 농민과 노동자, 서민이 실패한 정부에게 다시 한 번 되새기라는 의미에서 하는 선포식이다. 대 정부 싸움의 시작”이라고 선언했다.
김병철 고성군농민회 사무국장은 “농민을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 투쟁을 선포한다”면서 “농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연말까지 농정정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식량자급율은 23~24%선이며 식량을 외국에서 수입할 수 있다고 해도 앞으로 기후위기로 인해 식량은 무기가 될 수 있다”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국민은 누가 먹여살리나. 농업이 망하면 국민이 죽는다. 농업은 국가에서 정책사업으로 농민의 의식주를 보장하지 않으면 국가와 국민은 생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성여성농민회 최윤화 회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LH사태로 농지문제가 크게 드러났으나 농지 투기 문제는 농민들이 지속해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이라며 “정치권과 정부는 외면해왔고 농농지투지를 가능하게 농지법을 개악해왔다. 급기야 지금은 누구나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121조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은 완전히 훼손됐다”면서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농지법 개정은 우리 농업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가는 출발점이자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줄 마지막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성군공무원노동조합 곽쾌영 조합장은 “대한민국의 농촌문제는 단순히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고성군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을 살려야 한다”면서 “개방농정과 규모화로 일컬어지는 신자유주의 농정을 당장 끝내야 한다. 농업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농정정책을 펼쳐달라. 공무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고성군민으로서 농촌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고성군농민회, 여성농민회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성군 외에도 전국 농민단체들은 지역별로 같은 날 일제히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농정실패를 규탄하는 10만 농민 총궐기 투쟁을 전개한다고 선언했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02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