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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경찰서(서장 정동찬)수사과 강력팀은 금품을 털려고 혼자 잠든 여중생에게 흉기로 위협 노끈으로 양손을 뒤로 묶은 후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후 인근 식당·슈퍼마켓서에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침입하여 미수에 그친 K씨(47·무직)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및 특가법(절도)혐의로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체포된 K씨는 지난 11월 17일 03시경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샤시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작은방 여닫이 문을 열고 침입 잠자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 항거 불능케 한 후, 노끈으로 양손을 묶은 뒤 강간 상해를 입힌 후 도주했다.
경찰에서는 당시 피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윗옷을 범행현장에서 발견하고 주변 탐문수사로 피의자의 신원을 밝혀낸 뒤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추적하던 중 피의자가 포항시 소재 모텔에서 선원으로 취직하기 위해 은신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모텔 내에서 피의자가 두고 도망간 등산용 가방 속에서 범죄현장에서 압수한 범행도구와 동일한 유류품 등에 묻어있는 DNA를 분석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인정할 유력한 증거를 확보한 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끈질긴 추적 끝에 피의자를 검거했다.
한편, 붙잡힌 K씨는 범행 당일 강간 후 인근 식당 등 상가 두 곳에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침입, 철제금고 등을 뒤지던 중 피해자의 가족에게 발각되어 도주, 절도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는 등 피의자에 대한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