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14.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연령이 18세로 하향되어 고3학생도 일부 선거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학생(18세)의 활동과 관련된 사례 대해 문답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할 수 있는 사례 Q&A Q. 고등학교 3학년이면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나요? A. 고등학교 3학년이라도 2003년 4월 8일 이전에 태어난 학생만 이번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2003년 4월 9일 이후에 태어난 학생은 투표할 수 없습니다.
Q. 올해 3학년이 되는 고등학생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면 선거운동도 할 수 있는 건가요? A. 재·보궐선거일인 2021년 4월 7일에 투표를 할 수 있는 학생이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만18세가 되지 않았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 이번 선거에서 OOO후보자를 지지하는데, 반 친구에게 OOO후보자를 찍어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 중학교 때 친한 친구들에게 전화로 ‘OOO후보자에게 투표해 달라’고 권유할 생각입니다.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지요? A. 만18세인 학생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할 수 없는 사례 Q&A Q. 후보자에게서 답장을 보내면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답장을 보내고 선물을 받아도 되나요? A. 정당·후보자로부터 카카오톡 선물 등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Q. 제 친구가 투표인증 하면 무료 음료·식사권을 주겠다고 하는데, 괜찮나요? A. 투표인증의 대가로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시․전송․공유해도 되나요? A.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Q. 같은 반 친구가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대신에 선거에서 OOO후보자에게 투표해줘’라고 하는데, 아이템을 받아도 괜찮나요? A. 정당, 후보자를 찍어주는 대가로 게임 아이템 등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 주요 선거일정 >
* 선거운동기간 : 3. 25.(목) ~ 4. 6.(화)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일까지
* 사전투표 : 4. 2.(금) ~ 4. 3.(토) 〔매일 오전 6시부터 ~ 오후 6시까지〕
* 선거일 투표 : 4. 7.(수) 〔오전 6시부터 ~ 오후 8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