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농민인데 우리는 왜 직불금 못받나?”
2017~2019년 직불금 받은 농지만 지급 대상
정상적으로 농사 지어도 직불금 지원 제외
전액 국비사업, 법 개정 전에는 신청 힘들어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19일
공익직불금이 지난해 대대적으로 개선됐으나 일부 농민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해 속을 태우고 있다. A씨는 “잡종지인 묘지를 밭으로 만들어 경작 중이라 직금을 신청하러 면사무소에 갔더니 3년 전부터 직불금을 탄 농지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했다”면서 “새로 생긴 농지는 줄 수 없고 신청도 불가능하다고 해서 이유를 물어보니 현행법상으로 어쩔 수 없다며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B씨는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농지를 취득해 농사를 짓고 있어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받지 않은 농지는 신청할 수 없다면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후에도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전후사정을 고려하고 검증할 수 있다면 정당한 절차를 밟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C씨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전 소유주와 협의 후 소유주가 직접 농사짓던 논에 농사를 짓다가 얼마 전 같은 논을 구입해 농지직불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면사무소에 신청하려 하니 직원이 2017년 이후 직불금을 받은 적이 없는 농지이기 때문에 못받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논은 4천300㎡ 정도인데 행정에 물어보니 외지사람은 1만㎡ 이상 경작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 전 소유주도 직불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후 고성군에 주소를 둔 내가 농지를 취득했지만 직불금을 못받는다니 억울한 마음까지 든다”고 호소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민들은 농업활동에서 공익적인 효과를 키우겠다며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인데 불합리한 상황 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쌀고정·쌀변동·밭농업·조건불리·친환경·경관보전 등 6개의 직불제로 분리했으나 개편 후에는 경관보전·친환경·논활용 등 선택형 공익직불과 면적직불·소농직불금 등 기본형 공익직불로 나뉜다. 군 관계자는 “공익직불법에 17~19년에 한 번이라도 받은 농지여야 한다고 명시돼있다”면서 “비슷한 민원이 전국적으로 많은 상황이지만 농림부에서 막고 있으니 전액 국비사업인 직불금을 군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신규농지, 추가농지는 법이 개정돼야 지원이 가능하며 현재 상황에서는 입력해도 걸러지고, 혹여 직불금을 받은 경우가 있더라도 환수하게 된다”면서 “단가가 높아지면서 악용하는 경우도 있고, 지난해 개정 전에는 못받은 분들도 개정 후 농지 규모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받는 경우가 생겨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부터 비슷한 민원이 많고 행정에서도 농민들의 심정을 이해하지만 국비 사업인 데다 법적 기준이 명확해 군에서 방법을 별도로 마련할 수 없는 입장이라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다”면서 “올 하반기에 개정한다는 이야기는 있으나 재정직불예산이 많아졌는데 예산 변동규모도 예측하기 힘들고, 농지법의 경우에는 바로 바뀌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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