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 진행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실시간 통보해 주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군은 3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 처리상황을 민원인의 대전화로 실시간 통보하는 민원처리 SMS(단문문자전송서비스)를 지난 18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처리 기한이 3일 이상인 민원을 접수하고 서비스를 원하는 민원인에 한해 접수에서 완료까지의 상황을 문자서비스로 통보 받을 수 있다.
또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시행해 인감 관련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게 된다.
SMS는 지방세 체납 독촉과 예방접종 안내, 금연클리닉 안내 등 각종 공지사항과 일정 안내 등의 민원서비스에도 활용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SMS 시스템의 도입으로 민원부서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민원인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