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7-06 11:42:4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경제

대가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앞두고 설왕설래

음주가무 고성방가 무단배변으로 주민 고통
일부 낚시애호가 낚시금지구역 지정 반대
금지구역 운영 시 낚시하면 과태료 부과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12일
ⓒ 고성신문
일부 낚시 애호가들이 대가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 및 수질오염, 안전사고
의 우려로 빠른 지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근 마을 주민 A씨는 “기온이 오르는 봄부터는 주말이면 쓰레기 방치는 물론 도로에 수십 대의 차량이 주차해두고 갑자기 승하차하거나 차도로 나오는 것은 예사고, 텐트를 쳐두고 며칠씩 숙식하며 밤늦은 시간에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하는 낚시객, 주변 논밭에 배변하고 치우지 않는 경우도 많아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B씨는 “대가저수지는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어 관련법상 낚시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실제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몰지각한 일부 낚시객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면서 “저수지 주변 주민들은 수십 년째 고통을 감내하고 살고 있는데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이라 낚시금지구역 지정이 예고된 일자보다 당겨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다”고 호소했다.
물환경보전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하천·호수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군은 대가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로 이달 초 20일간의 행정예고 중이다. 이 기간동안 일어나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대가저수지 주변에 현수막과 안내문 배부, 고성군 공식밴드 등을 통해 계도 및 홍보 중이다. 대가저수지는 다음달 1일부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된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100명이 넘는 대가면민들이 대가저수지를 자연 그대로의 환경과 잘 어울리는 환경친화적으로 보존하고자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군에 제출한 바있다.
이후 군은 고성읍과 대가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몇 차례 간담회를 진행한 끝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통해 생태자원 및 환경보호에 찬성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일부 낚시애호가들은 고성군공식밴드를 통해 군의 낚시금지구역 지정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누리꾼은 “우리는 쓰레기 버리지 않았는데 쓰레기 투기꾼 취급 받아 많이 억울합니다. 왜 버려진 쓰레기를 낚시꾼이 치워야 합니까? 세금냈으니 군에서 치워야지요”라며 “같은 여가 생활인데 산책, 관광에는 시설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낚시인들에게는 간이화장실, 쓰레기수거대 하나 안 만들어 준다. 그래놓고 대뜸 농어촌공사에서 요청하니 낚시 금지라니 형평성 없는 고성군 행정에 분노하며, 낚시인의 행복추구권 제한하는 낚시금지 조치 철회를 촉구한다”며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
대가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관계자는 “원래 저수지는 농업용수 사용 목적이므로 낚시금지구역이지만 그간 국민여가 측면에서 실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을뿐”이라며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농어촌공사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인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도 과태료 처분까지는 쉽지 않은 형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돼야 행정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저수지의 수질도 나빠져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준비하던 중 동네주민들이 건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속도를 내게 됐다”면서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지행위를 하다가 단속된 경우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12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