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일(2021. 3. 25. ~ 4. 6.)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예외 제외). 이번 시간은 선거기간 중 자주 발생하는 위반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집회 제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2021. 3. 25. ~ 4. 7.)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한 내부회의로 이사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가능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습니다. ▷선거기간중(3. 25. ~ 4. 7.)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②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 금지 ▷(허위사실공표)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후보자 비방)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예외(위법성 조각사유) :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③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 ▷누구든지 다음의 방법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금지행위 ▹호별로 방문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경우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이 항목에서 같음)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함)
<주요 선거일정>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신고 : 3. 16.(화)~ 3. 20.(토) ✽후보자등록 신청 : 3. 18.(목) ~ 3. 19.(금)〔매일 오전 9시부터 ~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 : 4. 2.(금) ~ 4. 3.(토)〔매일 오전 6시부터 ~ 오후 6시까지〕 ✽선거일 투표 : 4. 7.(수) 〔오전 6시부터 ~ 오후 8시까지〕
/자료제공 :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