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선거이야기 ③ 투표용지 사용설명서!
2021년 재·보궐선거 D-33
경상남도의회의원재선거(고성군제1선거구)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3월 05일
이제 도의원재선거의 선거일이 33일 남았습니다. 이번시간은 투표소등에서 받게 되는 투표용지에 대해 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투표용지를 선거전에 볼 수 있나요? ▷ 투표용지의 인쇄상황 및 형태를 선거인에게 미리 알려 그 형태 등을 올바르게 인식시키기 위해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일전 7일까지 공고하고 있습니다.
#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 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의 후보자 기호는 의석이 많은 순으로,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자 기호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결정합니다. ▷ 무소속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 정당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게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국회의 의석이 있는 정당 중 5명 이상의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합니다. ▷ 국회에 5명 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보유한 정당 ▷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 득표
# 통일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으면 투표용지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으면 투표용지에 그 기호, 정당명, 후보자의 성명 및 기표란은 게재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1번을 부여받은 A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 투표용지에 1번을 제외한 채 2번, 3번, 4번 순으로 작성하고, 2번을 부여받은 B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1번, 3번, 4번 순으로 게재합니다.
#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 투표용지에 사퇴한 후보자가 표기되나요? ▷ 후보자가 사퇴한 시기가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인 때에는 해당 후보자 기표란에 ‘사퇴’를 표기합니다. ▷ 후보자 사퇴가 투표용지 인쇄 후 발생한 경우에는 ‘사퇴’를 표기하지 아니 하나, 선거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 투표소에 ‘사퇴안내문’을 게시합니다.
/자료제공 :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3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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