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선거이야기 ② 이장·반장·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거운동 할 수 없다!
2021년 재·보궐선거 D-40
경상남도의회의원재선거(고성군제1선거구)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2월 26일
이장․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그 업무 및 직책상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선거에 있어서 중립이 특히 요구되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파수꾼으로서 이번 도의원재선거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바랍니다.
# 할 수 있는 사례 ❐ 이·반장 및 읍·면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나, 이·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신분의 취득 없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나 별도의 사직기한은 없습니다.
#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일전 90일(2021. 1. 7.)까지 그 직을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활동보조인,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으로 선임되는 행위.
❐ 특정인의 부탁을 받고 후보자추천을 위한 준비행위로서의 추천장을 받기 위해 호별방문하는 행위 ❐ 주민들을 상대로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 반상회 기타 주민모임에서 선거에 관하여 금품, 선물, 향응을 제공 또는 전달, 배부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홍보물을 전달하거나 연설회 일정 등의 동정을 알려주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운동원의 부탁에 따라 리·반 명부를 제공하거나 주민의 성향, 지지도 및 여론 등을 알려주는 행위. ❐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는 주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에게 관내 주민의 주소와 집을 알려주기 위해 동행하는 행위
❐ 정당의 집회나 특정후보자 연설회시 주민을 동원하고 참여주민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행위
/자료제공 :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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