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권자인 나도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 선거운동은 법에 정해진 선거운동기간동안에만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아닌 때에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이 있습니다. Tip. 2021. 4. 7. 실시 재·보궐선거 선거운동기간 : 2021. 3. 25.(목) ~ 4. 6.(화) [13일간] ※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18세 미만인 사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통·리·반장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유권자가 평소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전자우편(e-mail) 전송 : 글·동영상 등의 선거운동 정보를 전자우편(e-mail)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③ 문자메시지 전송 :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법 ④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 : 옥내·옥외에서 개별적으로 말(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 선박·정기여객자동차(시내∙시외버스 등)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에서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할 수 있습니다. ⑤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ARS 제외)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일 당일에는 할 수 없습니다.
# 유권자 선거운동방법 Q&A Q.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블로그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글을 게시할 수 있나요? A. 블로그나 포털사이트 카페, 밴드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글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Q.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A. 선거운동이 허위사실의 공표나 비방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안됩니다.
< 이달의 주요 선거일정 >
* 2. 6.부터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2. 6.부터 :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자료제공 :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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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8 16:33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