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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AI 방역대책 이대로는 안 된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2월 05일
ⓒ 고성신문
2년 동안 잠잠했던 AI가 2020년 11월부터 발생하여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경남 고성군에도 2021년 1월 11일 육용 오리 농장에서 AI가 발생해 축산인들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AI 발생 지점으로부터 반경 3㎞에 있는 조류는 살처분, 10㎞ 내에는 조류 관련 반·출입이 전면 금지되다 보니, 육계를 사육하는 당사자로서는 고충이 말이 아니다.
10여년 전 농림부에서 제정된 AI 방역 기준은 해가 거듭되면서 규제가 더 강화되었지만, AI 발생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하나 특이한 것은 육계의 AI 발생은 10여 년 동안 철통 방어를 하듯, 사육 중인 육계농장에서 AI 발생은 없었다. 대단한 일이다.
AI 발생은 오리 80%, 산란계 20%를 차지하고 있다. AI가 발생하면 당사자는 물론, AI 방역대 양축가의 농장 운영이 어렵다 보니 생활도 어렵고,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너무 힘들다. 피해가 막대한 것이다. 겨울이 되면 이러한 심각한 악순환을 주기적으로 겪어야 하는 현실에, 육계를 사육하는 양축가 입장에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소연해야 할지 참 암담한 현실이요, 행정의 대책 없는 AI방역 실태에 질타를 하고자 글을 쓴다.
먼저 십수 년간 AI 발생을 분석해 보면, 육용오리, 종오리, 산란계, 메추리 순이다. 오리가 70~80%, 산란계 20~30%로 오리가 대부분이다.
해마다 AI의 시작은 철새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서해안 갯벌을 찾고, 오리 사육이 밀집되어 있는 전라도, 충청도에서 발생해 전국으로 확산되는 실정이다.
축산 행정에서도 AI 발생의 원인과 유형을 파악했을 것이고, 그 대책이 무엇인지 방법을 수립해 강화된 방역책을 지자체로 하달하고 있다. 그런데 농림축산부의 방역 대책 방안이 축산 현장과는 큰 차이가 있고, 축산인들의 협조와 공감을 얻기에는 너무나 괴리가 있다. 이에 육계를 사육하는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현장의 진솔된 소리를 내어, 현실적인 방역 대책을 요구하여, 행정과 축산이 함께하는 효율적인 방역책이 되도록 몇 가지 쓴 소리를 하려고 한다.
첫째, AI를 포함한 축산 행정은 현장 감각이 전무하다.
AI 발생의 원인과 문제점은 그 농장에 있다. 또한 해결 방안도 농장에 있다. 현장에 원인이 있고 답도 그 현장에 있기 마련이다.
축산과나 농림부의 책상에서 해결 방안을 찾을 수가 없다. 같은 지역의 농장에서 같은 유형의 AI가 발생했더라도 A, B농장의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A, B농장의 현장을 면밀히 조사하여 방역 대책을 세워야 한다. 즉, 맞춤형 농장 방역이 필요한 것이다. 이 작업을 축산행정과 방역 관계자가 해야 되고 또 그들의 의무이고 과제다.
그런데 우리의 축산 행정은 현장에 미숙하다. 현장의 문제점을 탐색하려 들지 않는다. 왜냐면 현장과의 대화는 단순하지가 않고, 경우에 따라서 문제 해결에 주관적이고 능동적인 판단을 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축산인들의 의견을 경외시하는 풍조가 만연시됐다. 그것을 감내하지 못하고 책상에서의 논의가 대책 수립의 전부다. 농림부가 내놓은 십수 년 간 수정을 거듭한 행정의 모범 답안이 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책상 앞의 행정 지침이 축산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고, 축산인들의 협조와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AI 방역 대책은 문제가 있다. 그 결과가 각종 규제를 더 강화하여 방역의 표준 모델을 제시했는데도, AI는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AI는 철새가 원인인데, 문제는 농장에 있다. 답도 그 농장에 있다. 농장주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책상 앞에서는 답의 정론이 나올 수가 없다. 편법과 꾀만 나올 뿐이다.
그것은 진리다.
둘째, AI 방역 대책이 규제를 위한 규제, 행정 편의주의식 규제에서 탈피해야 한다.
육계는 AI항체에 오리보다 약 50~80배 약한 면역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육계농장의 AI 발생은 전무한 상태다.
한편, AI방역 기준은 조류라는 큰 테두리에서 육계는 오리와 같이 적용돼 왔다.
수년 간에 걸쳐 육계의 발생이 없었다면 살처분과 방역대의 기준을 차등 적용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고 본다. 왜냐면, 육계농가의 예방적 살처분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다. 악순환을 자초하는 길이다. 그 잉여금으로 오리, 산란 농가의 시설과 방역에 아낌없이 투자해야 한다. 그것이 AI방역의 효율을 상승시키고, 축산을 선 순환하는 정책이라 판단된다.
규제를 위한 규제의 모순된 사례를 들겠다.
필자는 2020년 12월 15일 닭을 출하했다. 2021년 1월 25일이면 출하 40일째이다. 예년 같으면 벌써 입추되어 계사에 닭이 중닭쯤 되었을 것이다. 축산과에 입추를 의뢰했더니 농장에서 입추 시 갖추어야 할 항목으로 몇 가지 제시했다.
그 중 농장에 울타리 설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유를 불문하고 울타리 설치를 완료 후, 축산과에서 심사하여 병아리 입추 승인이 된다는 것이다.
필자의 농장은 앞, 뒤에는 울타리를 펜스와 패널을 설치해 놓았다. 농장의 위, 아래는 논두렁으로 경계가 이루어져 울타리 설치가 용이하지 못하고, 논두렁의 울타리 설치는 여러 가지 타당치 못했다. 그러나 입추가 불가하다니 어쩔 수없이 해야 하는 한심한 일 아닌가.
AI 바이러스는 철새가 주범이다. 울타리 설치는 개 고양이 쥐를 농장으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행정이 제시한 것인데, 그것 또한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이다.
오후에 차광망으로 논두렁에 말뚝을 박아 가며 울타리를 치면서, 입추를 위해 순응해야만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내 처지가 참 한심스러웠다.
이런 유치한 AI방역을 방역 대책이라고 내 놓은 고위층 축산 관계자에게, 육계농장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축산인들은 농림부 공무원들이 하라고 하면 해야 하는 하수인이 아니라는 것을 외치고 싶다.
셋째는, AI 발생으로 조류관련 축산인들은 모두 힘들다.
세상사 힘들면 힘을 모아서 나누면 힘이 줄어들 것 아닌가. 즉,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
축산과 방역 관련 공무원의 숫자는 10년 전에 비하면 약 25% 증가되었다. 축산의 규모는 산업화, 전업화돼 공무원의 증대는 필수이긴 하겠으나, 수적 증대의 요인은 이러한 AI 시국 때에 축산인들과 협력해 어려움에 처한 축산 현장을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도와서 선순환 시키려는 자세, 그것이 공직자로서의 본연의 의무 아닌가. 매일 수십 여통의 문자와 방역행정 지시사항, 위반 시 1년의 징역과 천만 원의 벌금내용, 각종 규제들이 핸드폰을 종일 울린다. 마치 닭 키우고 오리 사육하는 사람들이 적군이고 범죄자들인 것처럼 말이다.
어려운 축산 현실을 감안하여 행정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때에, 공무원은 책상과 컴퓨터 앞에서만 있고 우리의 족쇄를 더 채우는 행정 규제는 악순환만을 초래하는, 일방적인 축산행정을 보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공무원의 수적 증원은 과연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지 진정 묻고 싶다. 더 암담한 일은 이런 식의 AI 형국이 개선되고 발전되는 미래가 보이지 않다는 것이다.
축산은 사업이다. 사업은 지속 가능해야 된다. 선순환적인 회전을 해야 생존할 수 있고 생활이 가능하다. 공무원처럼 날이 새면 돈이 되는 직업이 아니다.
2021년 신축년이 밝았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한 논리로 대화가 필요한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상과 컴퓨터와 대화를 나눌 수 없다. 축산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현장에서 진솔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곳에서 문제의 답을 얻을 것이다.
올해부터는 축산 행정과 축산인들의 원만한 소통 속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진솔된 대화의 손을 내밀자. 새해는 축산인들이 본연의 일에 충실하며 편안한 축산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면서 말이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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