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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포 5·6호기 공사금 6개월째 못받아

시공업체 부도 중장비 등 30억원 체납
발전소 계약해지 새 사업자 찾으면 해결방안
태창ENG 6억 원 공사대금 못받아 어려움 호소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2월 05일
한국남동발전이 삼천포 5·6호기 환경설비 개선공사를 발주하면서 원청업체 관리를 제대로 못해 하청업체가 자금난을 겪고 있다며 6개월 넘게 억울함을 호
하고 있다. (본지 2020년 10월 16일자 보도)
한국남동발전의 하도급 공사를 맡은 크레인 대여업 노동자들이 체불된 기성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설 대목을 앞둔 노동자들은 모두 30억 원대의 돈을 받지 못해 파산 위기에 놓였다며 6개월째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 앞 도로를 따라 25톤 규모의 크레인이 줄지어섰다.
크레인 대여업 노동자 20여 명이 지난해 8월 체불된 한 달 치 기성금을 달라며 집회를 연 지 6개월째이다.
이 공사에 고성지역에서도 태창ENG 참여했다. 하지만 공사대금이 지연되면서 태창도 6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태창 관계자는 삼천포화력본부가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면 미지급을 해결하는 방안도 찾겠다며 우선 공사대금의 70%에 대한 선지급안을 제안했으나 전액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하이면 등 지역의 식대비 잡무비 등 크고 작은 돈이 지급 안 돼 문제가 되고 있다.
삼천포 5·6호기 환경설비 개선공사는 서울 B업체가 2천400억 원에 수주했고 B업체는 S개발에 하청을 줬고 S업체는 D산업에 재하청을 줬다. 문제는 B업체가 S개발에 하청을 주면서 이 업체가 전기면허는 보유하고 있는 반면 기계설비공사면허가 없는 하청업체에게 일을 맡기면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원청업체인 B업체는 지난 4월, S개발과 하청업체 계약을 파기하고 면허를 보유한 대광산업측과 하청업체 계약을 했다.
문제는 계약이 파기되기 전까지 B업체와 S개발이 재하청 업체인 대광산업에 인건비 등을 지급하면서 하청업체에 4대 보험금 비용을 전가시키고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상훈 한국노총 경남크레인지부장 “돈을 받아야 명절을 지낼 건데, 돈을 안 주면 명절이고 없이 돈 받을 때까지 끝까지 저희는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참가한 공사는 삼천포화력발전소 5, 6호기의 먼지나 분진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시설 설치 사업을 참여하면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처지이다.
유일한 생계수단인 카고 크레인을 제2 금융권에 압류 당하거나, 파산할 위기에 놓인 노동자들도 있어 피해는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기계 대여업 노동자 노 모 씨는 “연체금액이 2천만 원 조금 넘는다. 매달 이자만 내다가 지금은 이자도 내지 못하고, 생활비도 집에 못 준 지 6개월이 넘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들 노조와 공사 수주업체는 남동발전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건설기계 대여비와 하도급 협력사 체납금 등 모두 30억 원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들은 “한국남동발전에서 우선 해결하고 정산을 수주업체와 진행을 하든가,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맞는데. 지금은 그냥 뒷짐을 지고 있는 상태”라며 분개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은 부실시공과 임의 시공으로 공사가 늦춰져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미 기성금을 수주업체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동발전은 하도급 업체와 하청 노동자에게 지급할 돈을 대신 변제한 뒤 수주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D산업과 하청업체측에도 따르면 한국남동발전은 조달청을 통해 지난해말 3천억원 정도 규모의 삼천포 5·6호기 환경설비 개선공사를 발주했다.
한국남동발전 관계자는 “삼천포 화력발전소 환경설비 개선공사는 B업체가 수주해 계약이 체결된 상태다. 공사금액은 B업체에 지급한 상태다”며 “D산업과는 하청업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D산업에 도움을 주고 싶지만 발주처와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어렵다”며 “노무비 지급 문제는 원청업체인 B업체와 해결할 문제”라고 해명했다.
D산업 측은 “이 공사는 원청업체 관리를 제대로 못해 발생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도덕적으로 발주처의 책임도 있다”며 “한국남동발전은 자금난을 겪고있는 하청업체에 대한 노무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 당시 삼천포화력본부 간부가 자신을 불러 공사장 주변 식당에 직원들의 식대비 등을 해결하라고 해 계산해 줬다”며 “이는 간부가 식대비를 해결해라고 한 것은 하청업체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원청인 B업체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관련해 대광산업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별다른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삼천포화력본부는 문제가 발생하자 지난 8월 말에 계약을 해지한 상태라 고 밝혔다. 또 일부 인건비 등 노무비는 지급됐으나 공사대금은 남아 있어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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