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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교사 1심 불복 항소, 치열한 공방 예상

피고인 8일 항소 제기, 검찰도 항소
대응모임 측, 죄질 비례한 엄중처벌 촉구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22일
군내 한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한 교사가 1심 재판부의 징역 3년형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어 검찰도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에서 치열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남불법촬영A교사사건 대응모임’은 “법정에서는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던 주장과는 상반되는 태도”라며 “검찰도 항소한 상황이므로 단순히 형이 감소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본다. A교사의 죄질에 비례하는 엄중처벌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 5일 창원지법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 압수된 증거 1, 2, 13호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복제 및 전파 가능성이 있는 디지털범죄인 점,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기간, 인적 관계에 있는 동료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가장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의 영역을 불법촬영으로 침해한 점, 피해자들이 고통과 엄벌을 호소한다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모든 점을 인정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고, 최근 2~3년간 판례를 참고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8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지난 12일에는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항소심(2심)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지난해 6월 근무 중이던 김해의 한 고등학교 1층 여자 화장실 변기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했다가 2분여 만에 환경미화원이 카메라를 발견했다. 환경미화원이 1학년 담임교사를 맡고 있던 A씨에게 이를 알리자 이 교사는 이동식 저장장치를 빼돌리고 교장에게 카메라를 전달했으나 CCTV를 통해 해당교사가 여자화장실에 출입했던 것이 확인됐다.
A씨는 전임지였던 고성의 모 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 기숙사 사감 등으로 근무하며 수 차례 촬영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7년 9월 경 학교 체육관의 여자화장실 화변기 안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했으나 발 부분과 건물일부만 촬영돼 미수에 그쳤다.
2019년에는 남해의 한 학생교육원 여학생 샤워실, 여교사 샤워실 벽에 스위치 모양의 카메라를 설치해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다.
이 교사의 범죄 사실이 알려지자 군내 고교에서 근무기간 재학했던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대책위가 꾸려져 피해상황을 확인, 공유하고 도교육청에 해당교사의 파면과 함께 성폭력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촉구에 나섰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성폭력징계 신속처리절차 등을 마련,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했다. 도교육청은 A씨가 수사기관에서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지난해 8월 10일 파면 조치했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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