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교육재단설립 운영 조례 만들어
고성군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회
28일까지 10일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1회 추경예산안 등 심사
하현갑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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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가 열렸다. 고성군의회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 새해 첫 임시회를 개회했다. 고성군의회는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집행부의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고, 각종 부의안건과 2021년도 1차 추경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주요업무보고의 건 등을 상정하였으며, 이쌍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성군 정책보좌관의 고성군의회 의원 고소 규탄과 고성군수 공식사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고성교육재단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운영동의안,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 사무민간위탁동의안,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된다. 군의회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일 조례안, 26일 예산안을 각각 심사하고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2021년도 1차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할 계획이다. 심사한 조례안과 예산안 등 각종 부의안건은 28일 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할 계획이다. 또한 21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각종 시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발전적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하현갑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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