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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에도 난방 안 되는 이주노동자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시급

군내 이주노동자 198개 사업장, 480명 근무
농수축산업 미신고 가설건축물 거주 노동자 다수
난방 소방시설 세면시설도 없는 가건물 단속해야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18일
군내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 조사와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0일 경기도 포천의 한 채소농장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출
이주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사망 당일 거주지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 난방장치가 고장났던 것이 알려지면서 이주노동자들의 비인간적이고 열악한 주거환경이 드러났다. 많은 이주노동자가 정상적인 건물이 아니라 냉난방시설이나 소방시설, 심지어 세면시설조차 갖춰지지 않은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또한 캄보디아 노동자의 사망 후 며칠 지나지 않아 부산의 한 이주노동자 거주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줄을 잇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지난해 9∼11월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농어촌 사업장 3천5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 결과 설문에 참여한 이주노동자 3천850명 중 99%는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에 살고 있으며, 69.6%가 가설건축물에 살고 있다고 답했다.
숙소 건물은 조립식 패널이 34%로 가장 많았고, 컨테이너가 25%, 비닐하우스 내 시설이 10.6%였다. 가설건축물 중 지자체에 미신고된 경우는 56.5%였다.
군민 A씨는 “주변 농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합법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월세를 낸다면 제대로 된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당연한데 난방도 되지 않고 온수조차 나오지 않는 가건물에서 사는 것은 명백한 인권유린이므로 고성군도 수수방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B씨는 “조립식 패널건물이나 컨테이너는 양반이고 난방을 할 수 없는 비닐하우스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씻거나 음식을 조리하지도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을 종종 목격한다”면서 “특히 동남아 출신 노동자들에게는 한국인 노동자와 달리 합법적 테두리 내의 노동환경과 거주지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쉬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조사와 함께 필요하다면 처벌, 개선도 군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노동자 근무자 중 합법적 절차를 밟아 고성에서 일하는 사람은 198개 사업장, 480명 정도 근무하고 있다. 이 중 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는 145명, 농축산업에 83명이 일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제조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취업 가능한 비자를 받고 일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돼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이주노동자가 고성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군단위 지역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처우까지 관리하기는 역부족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작물재배농가의 경우 이주노동자가 근무하는지에 대한 정도만 파악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업분야 근로자가 잠시 필요한 경우 계절근로자로 한시적 인력 확보, 홍보 등을 진행한 적이 있다”면서 “이는 법제처에서 이뤄졌는데 거주시설, 근로시간, 법적으로 정상수준을 요구했고, 노동시간이 주 60시간을 넘기면 임금을 1.5배 지급하는 등의 요건이 있어 실제로 농어가에서 계절근로자를 쓰기 힘들다는 입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고성지역 이주노동자 현황을 조사하고 고용 및 근무환경 등에 대한 업무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이 담당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관계자는 “정주여건이나 주거환경여건은 정기적으로 상황에 맞게 외국인근로자를 샘플링, 전화로 동향을 파악한다든지 했는데 연말에 사고가 닥치고 보니 농어촌 지역은 특별 점검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지청에서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잡히면 즉시 조사에 나설 계획이며, 올해 상반기 중 지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연말 잇따른 이주노동자 거주시설 관련 사고 이후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이주노동자에게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주는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현재 이주노동자가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경우 희망 시 사업장 변경도 허용된다.
이주노동자의 정주여건에 대해 지침이 다소 까다로워지면서 일부 사업주들은 불만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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