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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제1선거구 재선거 25일 예비후보등록 시작

사전설명회 류정열 백수명 제정훈
한철기 최삼안 이우영 출마후보자들 참석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12월 11일
내년 4월 7일 경남도의회 고성군 제1선거구(고성읍 대가면) 재선거를 앞두고 오는 25일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된다. 이에 지난 2일 경남도의원 출마 예
후보자등록 사전 설명회에 더불어민주당 입당 및 출마를 선언한 류정열 씨와 국민의힘 공천을 준비중인 백수명 씨를 비롯한 제정훈 전도의원 한철기 전고성군체육회사무국장 이우영 최삼안 씨 등 출마후보자들이 참석해 선거법 관련 등에 관해 안내를 받았다. 출마후보자들은 선거사무실을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채비에 들어가는 분위기이다.
고성군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인 25일이 크리스마스로 휴무임에도 등록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예비후보로 등록되면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유권자 10% 내의 인쇄물도 제작해 홍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경상남도의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경우 선거일전 30일까지 오는 3월 8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게 된다.
선거일전 30일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예비후보자 등록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대상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의 상근 임원과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도 사직해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과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도 해당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한 대표자도 해당된다.
선거사무관계자로 종사할 경우 1월 7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대상은 경상남도의회의원재선거(고성군제1선거구)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이 해당된다. 또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은 사직해야 한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선거일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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