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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발전소지역자원시설세인상 촉구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11월 27일
ⓒ 고성신문
고성군의회(의장 박용삼)에서 삼천포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군의회는 지난 20일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
회 김향숙 위원장의 대표발의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공동채택했다.
고성군의회는 지방세 중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 성격의 세금으로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지역을 위해 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성군에는 총 6기의 화력발전소가 있고, 화력발전은 수력이나 원자력 발전에 비하여 다량의 대기 오염 물질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발전원에 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당위성을 주장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된 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2018년 3월 발의되었으나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020년 6월 어기구 의원, 같은 달 김태흠 의원, 9월 이명수 의원 공동발의로 기존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1원 또는 2원으로 인상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다시 발의되었다. 이에 고성군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세율 인상이 발전원가 및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 등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부당성을 언급했다. 군의회는 발전사들의 비용부담은 환경관련 피해비용 등 외부불경제 규모에 비하여 여전히 적은 편이며 2018년 말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인상 시 전기요금 인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세율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도 수력·원자력에 비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석탄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5만2천여 고성군민과 고성군의회는 국회에 지방세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했다. 군의회는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을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10개 지역 시장·군수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위,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세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백두현 군수는 청와대와 국회 중앙부처에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건의했다. 백 군수는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에게 화력발전소 지역발전시설세 세율 인상을 건의했다.군은 현재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이 1㎾h당 0.3원인 것을 1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석탄화력 발전소를 두고 있는 경남 고성 등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인천 옹진, 강원 동해·삼척, 충남 보령·당진·태안·서천, 전남 여수, 경남 고성·하동)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며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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