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7-01 17:27:3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경제

“사원아파트 없어 통영서 출퇴근”

천해지조선 사원아파트 건립 필요성 제기
강정웅 기자 / 입력 : 2006년 12월 19일
ⓒ 고성신문

4층 초과 건축물 제한 건축업자 기피


 


고층건물의 건축을 제한하는 법령이 인구 유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8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천해지조선 사원아파트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황대열 의원은 세모조선소가 천해지조선으로 이름을 바꿀 당시 사원아파트가 철거됨으로 인해 새로이 사원아파트를 건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법령상 제약과 건축업자들의 이해관계가 상충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천해지조선에는 18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 가운데 160명 가량이 동해면에 거주하고, 400여 명은 동해면 이외의 고성군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다.


 


나머지 500여 명의 직원이 통영 또는 마산 등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영 죽림 매립지에 대량 건축된 아파트 단지에 상당수의 직원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을 고성군 내에 거주하도록 유인한다면 근로자 가족까지 1천명 이상의 인구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황대열 의원은 읍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원아파트 건립이 필요하지만, 건축업자들은 적어도 10층 이상 건물이라야 수지를 맞출 수 있어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천해지조선이 위치한 동해면 지역은 관리지역으로 분류돼 있으며, 조례에 의해 4층 이내의 건축만 허용되고 있다.


 


황 의원은 “군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조선 관련업체 종사자들의 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법령상 제약으로 인해 인근 도시에 빼앗기고 있는 격”이라고 말했다.


 


천익희 동해면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10층 이상 건축을 위해서는 지구단위변경이 필요해 인구증가시책 차원에서 법규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천해지조선 사원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강정웅 기자 / 입력 : 2006년 12월 19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