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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 유독물질 실린 스톨트호 재조사 해야

정점식 국회의원 마산지방해양청 통영사무소장 만나
공인된 기관 차원 재조사 주민·시민단체 참여 허용 강조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04일
↑↑ 정점식 국회의원이 스톨트호와 관련해 서정철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통영해양사무소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 고성신문
정점식 의원(미래통합당, 통영‧고성)은 지난달 28일 통영 지역사무소에서 서정철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통영해양수산사무소장 및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지난해 9월 울산 염포부두에서 폭발한
톨트그로이란드호의 통영 입항과 관련한 현황을 보고받은 뒤 선박에 실린 오염물질에 대한 공인된 기관 차원의 재조사 및 확인과정에 주민과 시민단체의 참여 허용을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울산 염포부두에 정박 중이던 2만5천800톤급 석유제품운반선인 스톨트 그로이란드호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선박에는 스티로폼, 플라스틱 등의 제조 원료인 ‘스틸렌모노머(SM)’등 화학물질이 상당수 실려 있었는데 울산 관내 대형조선소는 신조선만 건조하고 수리는 하지 않으며 700톤급까지만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리조선소 부재를 이유로 통영에 입항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졌다.
스틸렌 모노머(SM)는 소량만으로도 인체 및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써 울산에서 통영으로 이동하는 중 폭발 당시 발생한 균열을 통해 물질이 새어 나와 청정해역을 오염시켜 수산물에도 상당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한편, 앞선 2018년 12월 하와이 인근 태평양 해상에서 일본 자동차를 싣고 미국으로 향하다 화재가 발생한 자동차 운반선 ‘신세리티 에이스호’가 작년 5월 통영 안정항에 불법 입항한 것도 모자라 불탄 자동차를 통영 내에서 하역하는 등의 행위로 주민들의 반발과 행정 불신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지난 8월 24일 관내 주민 및 시민단체는 통영시청 앞에서 불탄차 하역중단과 화학물질운반선 입항불허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사전에 선박들에 대한 현황자료 확보 및 검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정점식 의원은 주무부서 기관장에게 주민들의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하고 위해 통영시와 고성군의 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는 일념으로 이번 면담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날 정점식 의원은 “해당 선박에는 치명적인 유독물질이 실려 있는 만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통영·고성 청정해역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지역 수산물 가치를 하락시켜 어민들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안길 우려가 농후하다”며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우려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상당한 만큼 선체 내 잔존 평형수의 오염 및 젤화된 SM 등 폐기물 존재 여부 등을 공인된 기관에서 재조사하고 그 과정에 주민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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