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동만 미더덕 피해양식장 보상 포함해야
미입식신고로 분류 현행법상 보상 안 돼
고성군의회 피해양식장 보상포함 요구
현재 164건 23억2천600만 원 복구액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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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산소수괴를 피해를 입은 당동만 미더덕 어업인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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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동만과 진해만 일대에서 발생한 빈산소수괴로 피해를 입은 미더덕과 오만둥이 어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태풍이나 이상조류·이상수온 등 자연재해로 양식장이 피해를 입은 경우, 입식신고를 한 양식장에 대해서 정부가 최고 5천만 원까지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어민들이 제때 입식신고를 하지 않아 복구비조차 지원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고성지역 당동만에서 양식중인 미더덕 오만둥이양식장 104건의 양식장이 미입식양식장으로 돼 분류돼 보상을 놓고 해양수산부와 고성군 경남도 국회가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부터 발생한 빈산소수괴로 고성을 비롯한 당동만 진해만 일대에서 미더덕과 오만둥이 홍합·굴·멍게 등의 양식수산물의 폐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량 폐사한 양식어패류에 대한 복구비용 산정 현실화와 신속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24일 현재 고성군에 접수된 홍합·굴·멍게 미더덕 등 5품종의 피해현황은 164건에 23억2천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굴이 15건 15억5천9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미더덕 38건 5억6천900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굴 홍합 등 60건은 임식신고가 돼 법적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비해 가리비 멍게 미더덕 등 104건은 미입식으로 신고돼 있는 실정이다. 입식신고는 사육 중인 양식물이 얼마나 되는지를 미리 지자체에 신고하는 절차로 복구비 지원 근거가 되지만 현재 피해가 발생한 어장 가운데 입식신고를 한 곳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어민들은 반복되는 피해발생을 감안해 복구지원 근거와 단가를 현실화해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고성군의회 의원월례회에서 당동만 진해만 양식어업피해복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박용삼 의장은 “당동만 해역 일대에서 빈산소수괴를 인해 굴 미더덕이 무두 폐사하는 초유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미입식양식장에 대핸 피해보상이 이번이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어민들이 보상에 제외돼서는 안 되며 철저한 피해보상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정욱 의원은 “지역국회의원도 이번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미더덕 오만둥이 피해양식장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자부담비용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재기 의원은 “당동만 양식어민들은 올해 양식업을 포기해야할 처지이다. 입신신고 양식장과 똑같은 피해보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창현 의원은 “빈산소수괴로 인한 바다양식장 피해는 해마다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양삭장을 폐쇄하거나 포기해야 하는 처지까지 걱정해야할 형편이다. 대다수 영세어민들인데 양식장 철거비용을 지원해 주는 대책과 양식장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키우는 방안도 차아야 한다”고 했다. 이용재 의원은 “피해복구비 2억7천만 원이 투입되는데 피해굴양식장의 경우 육지로 완전철거하지 않고 굴박신줄을 그대로 절단해 바다에 버리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하여 복구처리될 수 잇도록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원철 해양수산과장은 현재 정밀 피해조사를 완료하고 1차분 입식신고를 한 60건, 복구금액 10억 원에 대해 복구계획을 수립해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입식 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신고 및 복구계획 수립이 어려운 양식장 104건 13억5천200만 원이 복구소요액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해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자연재해로 인한 폐사에 대해 정부가 복구비를 일부 지원하지만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지원 한도도 5천만 원에 불과하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실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 부담 탓에 영세 어민들에겐 언감생심이다. 정치권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도당 위원장)은 지난달 13일 고성과 거제, 통영 피해 현장을 찾아 실의에 빠진 어민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복구 지원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정부에 피해복구를 건의하겠다”면서 “단기적으로 어장 생계 문제에 대응하고, 해양수산부가 중장기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하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경남도와 피해 시·군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신속한 피해조사를 토대로 폐사 원인이 규명되는 즉시 복구계획을 수립해 어민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통영 고성 정점식 국회의원과 거제 서일준 국회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을 상대로 피해지원책 개선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어업재해의 경우 피해를 입증하는 서류 중 입식신고서가 포함돼 있지만 미처 신고하지 못한 많은 피해 어업인들이 자칫 지원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며 “빈산소수괴의 주요 원인이 집중호우에 있는 만큼 신고를 하지 못해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없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은 현행법령상 입식 미신고 어업인에 대해서 지원이 제외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현재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고 답변, 입식 미신고 어민들도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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