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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그늘에 방치된 ‘아동학대’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8월 21일
ⓒ 고성신문
현행 ‘아동복지법’ 제5조 제2항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아동권리헌장(1989)에도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아동 학대·방임 및 사망하는 사건의 잇따른 발생이 주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창녕 아동학대 사건과 천안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
아울러 한 사회의 미래인 아동들이 무자비한 폭력의 그늘에 방치된 것에 대한 우려가 되풀이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아동학대는 반인륜적 범죄로 간주되는 만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저항할 수 없는 약자에 대한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한사람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고성군 아동위원협의회는 경찰·공무원과 함께 아동폭력 피해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캠페인을 펼쳤다.
‘아동 폭력 없는 고성, 늘 행복한 우리 고성’, ‘소중한 우리아이 사랑으로 보호하자’라는 슬로건의 현수막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과 스페인 교육자 프란시스코 페레(1859~1909)의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다.
페레는 ‘아이가 가진 능력을 키워주는 것 이외의 목적이 교육에 개입되어서는 안 되며, 사회와 국가의 책무는 아이들을 가르쳐 키우는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자라도록 도와주고, 아이들에게 권위에 의한 억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무리 좋은 꽃이라도 아이에겐 폭력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닌가 생각한다. 페레로부터 1세기가 넘게 지난 요즘 꽃은 고사하고 달군 프라이팬에 쇠사슬, 여행가방까지 동원된 아동학대 사건을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다.
천안의 한 가정집에서 여행가방에 7시간 이상 갇혔다가 이틀 뒤 숨진 9살 어린 아이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안타까움을 넘어 큰 충격을 받았다.
잇달아 터져 나오는 경악스러운 사건들을 보면 할 말이 없어진다. 가방에 가둔 친부의 동거녀는 아이가 게임기를 고장 낸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해 훈육 차원에서 가방에 가뒀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아이를 가방에 가두는 것이 훈육일 수 있는가. 또 가방에 가두어 아이를 죽게 방치하는 것이 어떻게 교육일 수 있는가. 사건 이후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고 계모에게 살인죄를 적용 하였다.
또한 창녕에서도 계부 등 부모의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로 시달리던 9살 소녀가 베란다에 쇠사슬로 묶여 있다가 난간을 넘어 같은 4층 옆집으로 건너가는 목숨을 건 탈출을 했다.
심지어 친모는 불에 달군 쇠 젓가락으로 아이의 발가락과 발바닥을 지지는 등 패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단다.
이 소녀의 꿈은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학대받지 않고 맘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사건 모두 코로나19로 등교 개학이 지연되자 학교가 아동학대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이런 비극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제 자녀 훈육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지는 아동학대를 근절할 때가 됐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부모의 자녀 체벌에 대해 관대했다.
용납하기 어려운 체벌까지도 사랑의 매로 포장돼 묵인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내가 키운 내 건데 어떻게 취급하든 내 권리이고 내 마음이다’라고 엄연히 한 명의 인간인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서 생각하고 주장하는 경우다.
우리나라는 자녀를 부모의 재물이나 종속 관계로 인식하는 경우가 잦았다.
아무래도 과거 유교사상과 가부장적 사회가 뿌리 깊었던 탓이다. 슬프게도 가해자는 부모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거에 훈육한다며 자녀를 폭행하거나 폭언을 퍼붓는다고 할지라도 집안의 일이라며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 수사 기관은 신고를 받아도 되돌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가혹행위로 인해 상처 받은 아이들이 늘어나고 심지어는 사망하는 일도 발생한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아동 132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교육과 훈육이라는 거대 담론으로 아이들을 아프게 하지말자. 사랑은 사랑을 키우고 증오는 증오를 키운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우리 어른들의 당연한 의무다.
어린 시절 학대의 경험은 학령기 혹은 청소년기 학교 폭력 문제, 성인기 데이트 폭력, 배우자·가정폭력을 야기할 확률이 높다고 한다.
실제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중 어린 시절 학대를 받은 사람들이 꽤 있다.
폭력의 악순환이 문제인 것이다. 어린아이들을 학대하는 행동은 그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결국에는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그 사회적 영향력은 전 세대와 다양한 범죄를 아우를 만큼 파급력이 크다.
최근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학대 어린이 보호시스템을 빈틈없이 갖추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대통령까지 나서서 챙기는데도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 상황은 별반 나아지지 않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수차례 아동 체벌을 금지할 것을 권고해왔다.
현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등 56개국이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몽골, 네팔, 일본 등이 자녀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2013년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 ‘아동학대 처벌법’이 제정됐지만 학대로 인한 치사 사건은 잦아들지 않는다.
얼마 전 창녕 9세 아동학대사건이 원인이 되어 법무부에서 1958년 이후 처음으로 민법상 부모 징계권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가 민법 (제915조)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체벌 금지를 법제화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가 있을 때마다 솜방망이 처벌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을 정도다. 아동학대에 굉장히 예민하고 엄격하게 처벌하는 미국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실정이다.
이제는 자녀의 양육을 오로지 부모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잘 자라도록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집에 머무는 시간은 길어지는 반면 위기 아동을 조사하는 일은 제한되면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것을 뿌리 뽑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동학대 신고에도 골든타임이 필요하다.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져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앞으로 학대 받는 아동이 신고 누락으로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아이들을 지키는 국민 감시단이 되어 보다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길 희망한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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