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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조례 제정 움직임

고성군의회 불법촬영 예방조례 제정 토론회
디지털성범죄 예방 위해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오해 바로잡아야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21일
↑↑ 고성군의회는 지난 20일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조례 제정토론회 후 방청객 고성군여성단체협의회, 청소년공간협의회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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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출입문, 칸막이의 상하단 공간을 조절하고 기존에 설치된 화장실은 안심스크린을 설치하게 된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20일 의회 회의실에서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쌍자 의원이 ‘고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과 관련해 주제발표하고, 고성군여성단체협의회 제옥자 회장, 고성가족상담소 이정미 소장, 고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권경봉 팀장, 김향숙·김원순 의원 등이 참여해 조례제정안의 입법취지와 실효성 확보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쌍자 의원은 “관내 공중화장실 등 사용자의 편안한 이용이 약속되어야 할 공간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군민이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예방조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례안의 필요성을 전했다.
이 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점검, 고성군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등도 포함, 상시체계구축 시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하는 등의 조항을 설명했다.
또한 조례에는 제6조(성범죄 예방장치 설치 등 지원)에서 화장실 설치기준에 따라 출입문 하단부는 빈 공간을 두고,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3㎜ 이하, 기존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는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향숙 의원은 “불법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여성들의 불안 또한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불법카메라와의 전쟁과 대책이 외화내빈에 그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김원순 의원은 “불법촬영과 관련해 많은 시설들을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어느 범위까지 포함 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현실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여러 점포에 대한 부분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므로, 어떤 방법으로 독려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들도 심도깊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경봉 팀장은 “2018년 도내 불법촬영 범죄는 모두 173건으로, 이 중 화장실에서 촬영한 경우가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나 주택 등에서 23건, 상가나 상점 21건, 숙박업소가 20건 등이었다”면서 “불법카메라는 시계, 안경, 단추, 자동차키, 볼펜, 라이터, 벨트, 모자형 등 일상도구형태로 다양하게 시판되는 데다 안경이나 모자, 넥타이 등 날로 그 방법이 교묘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팀장에 따르면 2017년부터 공중화장실 69개소 양방향 비상벨 239대 설치, 지난해부터 도·군비 지원을 통해 양방향 비상벨 및 입구 블랙박스 카메라 6개소 25대 설치, 민·관 합동 공중화장실 불법 카메라 탐지 합동 점검 등을 진행 중이다. 권경봉 팀장은 “양방향 비상벨·블랙박스 카메라, 안심스크린·불법촬영 감지 장치 등 공중화장실에 대한 안전시설 예산 확보 및 설치에 협조해달라”면서 “고성군청 각 실과별 분산 관리 중인 공중화장실을 통합관리하고, 사회단체와 연계해 불법카메라 탐지를 위한 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제옥자 여성단체협의회장은 “디지털 성폭력은 폭력이라는 인식이 약하다. 동의 없는 촬영은 불법이며, 범죄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 이전에 불법 촬영은 폭력이라는 사실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라며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8월 5일부터 불법 촬영 근절 캠페인 릴레이를 매주 수요일마다 실시하고 있고,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감지기 대여사업을 시행해 아동·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고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미 고성가족상담소장은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 인권의 문제임에도 사회적인 문제로 가시화되기보다는 여전히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 사소한 문제로 취급되고 있다”며 “여성들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예방을 이유로 여성들의 일상을 제한하는 것은 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욕구의 분출이 아닌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인식하여 피해자의 옷차림, 행동, 대응 방식이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피해자 유발론 등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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