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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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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가운데 고성에서도 65명이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주변에서 진행된 집회에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 중 19일 현재 65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고 63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음성이 53명,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고 대기 중인 사람은 10명이다. 나머지 2명은 외지에 머물고 있어 현지에서 검사를 받기로 했다.
백두현 군수는 지난 18일 오전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의 코로나19 검사를 촉구했다. 이어 오후에는 2시와 8시 두 차례에 걸쳐 대군민 브리핑을 갖고 파악된 상황에 대해 군민과 공유했다. 백두현 군수는 18일 오전 브리핑에서 “우리군에서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은 없는 걸로 확인됐고 8월 8일 경복궁 옆 집회 참가자는 계속 확인 중이며, 8월 15일 광화문 집회는 버스차량 2대에 65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행정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이미 검사 받은 9명을 포함한 65명 전원이 오늘 중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8일까지 검사에 응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신분보장을 할 것이지만 부득이하게 내일 검사를 받으신 분은 사전에 연락을 바라며 혹은 검사를 받지 않은 분들은 이후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당사자들이 책임지도록 하겠다”면서 “당장 고발조치할 것이고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고 일체의 관용은 없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군은 서울집회 발 코로나19 24시간 비상대응체계로 전환을 선언하고 행정조치 미이행 시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서와 소방서, 군부대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광복절 집회에 같은 버스로 참여한 사람이 많은 고성 통영 거제 2개 시군 행정협의회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군내 경로당 335개소를 비롯해 노인교실 3개소, 노인공동생활가정 13개소, 무료경로식당 2개소, 고성학당, 실버놀이교실,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등 경로당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내 전 부서장과 읍면장은 24시간 근무를 실시, 모든 공무원은 부모님의 서울 집회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각 마을에는 방송을 통해 집회 참가자의 자진 검사를 촉구하고 있다. 군민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재확산되는 상황을 보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며, 군의 강력한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광복절 집회에 참가했던 일부 참가자들은 15일 이후 군내 체육시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군민들의 불안이 더하고 있다. 군민 A씨는 “아이들이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지역 경제도 망가졌다고 아우성인 상황에서 이보다 더 급한 나라 걱정이 어디 있다고 위험한 상황을 만드냐”면서 “이 때문에 발생하는 인력소모도 군민들의 피로도도 높은 상황이니 참가자들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검사를 받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B씨는 “겨우 안정돼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60명이 넘는 분들이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데다 일부는 다녀온 후 실내수영장 등도 방문했다고 하니 너무 불안하다”면서 “집회에 다녀오신 분들은 하루빨리 검사를 받고,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더라도 당분간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가지 않는 선진 시민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은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실내체육시설 등을 이용했다는 점을 파악, 향후 수영장을 비롯해 체육시설 회원으로 등록된 참가자들의 출입을 제한하게 된다. 앞서 경남도는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비롯 수도권의 교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 우려가 큰 상황에서 지난 17일 수도권 교회 등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대상은 8월 7~13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8월 7~13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 참석자, 8월 15일 광복절 집회 참석자로, 해당되는 사람은 17일부터 29일까지 경상남도 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고, 그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돼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