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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법제화 논의 활기

자치분권위 2기 출범
21대 국회 입법 기대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17일
지방정부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자치분권 논의도 활기를 띄고 있다.
자치분권 법제화를 완성해야 한다는 의견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1991년 지방자치제 도
입 이후 30년 가까이 흘렀는데도 정치·재정·행정 분권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20대 국회에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심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폐기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주축으로 자치분권 법제화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다. 자치분권위는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 제도 개혁 추진을 위해 구성한 기구다. 이달초 2기 활동에 접어든 자치분권위는 20대 국회에서 좌절된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입법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2기 출범식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중앙지방협력회의,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 자치경찰제 법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주민주권과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중앙·지방 정부간 협력을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와 고향세 관련 법안도 21대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자치분권위는 본격적인 자치분권 법제화 추진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모으는 자리도 마련했다.
자치분권위·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자치분권 과제와 비전 세미나’에는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자치분권 강화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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