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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교육재단 설립 “찬성” 75%

추진위 용역중간보고 및 2차 회의
200명 중 찬성 106명, 매우 찬성 44명
교육사업 안정적 지원 위한 제도적 여건 필요
재단 운영 시 인건비 확보 방안 마련 지적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03일
↑↑ 지난 2일 군청실에서 고성군교육재단 설립 추진위원회 2차회의가 열렸다.
ⓒ 고성신문
고성군교육재단 설립 기초조사 용역 결과 조사대상의 75%가 재단 설립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위는 재단 출범 계획과 청소년 진로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r />고성군교육재단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성진)는 지난 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용역중간보고 및 2차 회의를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
김성진 위원장은 “지난번 1차 회의에서 교육재단 설립의 당위성을 공유하고 설립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착수 보고회에 이어 오늘은 교육재단의 사업범위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한다”면서 “고성교육재단이 지역의 교육환경을 한층 더 높이고 군내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현재를 살면서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고견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성군 교육재단 설립과 관련해 진행한 기초조사 및 사례 분석 결과, 교육재단 설립 타당성, 사업범위와 세부사업을 비롯한 재단 조직, 인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용역조사를 진행한 (사)21세기산업연구소 관계자는 “군민 200명을 대면 설문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이 106명,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44명으로 찬성 75%를 차지했다”면서 “찬성하는 이유는 군내에 교육에 대한 전문적 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공공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재단 출범 시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지자체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일정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전문가에 의한 전문경영,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조직체계 구축, 기존 행정이나 교육계로부터 재단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군민들이 생각하는 교육사업의 보완점은 장학금 규모와 대상의 확대, 지역인재의 유출 방지, 다양한 교육분야와 안전환경 조성 등을 꼽았다.
연구소 관계자는 “재단법인은 군 출연금을 통해 교육지원사업이 가능하고,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으로 사업을 운영하므로 출연자의 의사가 존중된다”며 “향후 장학사업, 교육지원, 고성형 인재육성 시스템 운영, 교육재단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재단 거버넌스 구축 등 사업방향에 대해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문인력의 채용, 사업영역의 확대와 주민참여형 사업 개발 운영, 비전 설정을 통한 기존 장학사업의 개선점 도출, 지역특성화 장학사업과 교육사업을 통해 지역교육의 질 향상, 청소년 역량개발 등을 위해 교육사업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성진 위원장은 “진로에 대해 단순하게 체험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연구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보다 폭넓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재단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끌고, 청소년들이 정말 원하는 분야에 대해 목소리를 내줄 젊은 교육관계자들이 이사로 선임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헌 위원은 “교육재단은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가 중요하고, 교육은 지식의 전수가 아닌 지식 창출이 돼야 한다고 보며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곳에 교육재단이 투자해야 한다”면서 “향후 재단이 확대되면 소요되는 막대한 인건비를 어떻게 충당할지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지역 인재들의 외지 유출이 가장 많은 시기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시점이니 군내 우수고등학교 육성을 통해 특수한 교육과정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면서 “진로체험관, 삼락메이커아지트 등과 연계해 로컬에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재단추진위원회는 인건비에 투자하기보다 실제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사업과 프로그램에 기금을 투입해 초·중·고가 연계된 인재육성 시스템을 통해 지역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2016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른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됐다. 이에 근거해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는 지자체의 출연을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아니며, 군의 출연을 위해서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군과 고성군교발위는 재단법인 전환을 위해 지난 5월 26일 설립추진위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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