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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문화원 예식장 편법 임대

현행 도지사 승인 안 된 상태 임대 계약 못해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입력 : 2006년 12월 14일

임대보증금 500만원 이사회 승인 이전 지출 말썽


공사중지명령 내려져 임대인과 법정 공방도 예상


 


고성문화원이 예식장을 편법으로 임대해 줘 물의를 빚고 있다.


 


고성문화원에 따르면 현재 2층을 예식장 겸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던 것을 지난 9월경 박모씨와 500만원을 받고 예식장 임대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현행 고성문화원 정관상 예식장이나 다른 용도로 타인에게 임대를 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고성문화원 개원 당시부터 경남도와 고성군으로부터 예식장이나 다른 용도의 임대 승인이 나지 않아 이러한 임대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고성문화원의 관리 감독 기관인 고성군 담당부서에 조차 임대계약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직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임대계약을 해야 함에도 전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다 고성문화원 측은 임대보증금 500만원을 지난 문화원장 선거비용과 기타 문화원 운영경비로 지출해 말썽이 되고 있다.


 


고성문화원 모 이사는 “이 임대보증금은 문화원의 공금인데 원장과 사무국장이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미리 전결 처리해 지출한 것은 공금을 전용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문화원 이사들과 회원들은 “예식장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은 사실조차 몰라 뒤에 사무국에 확인하니 다른 용도에 미리 공금을 지출했다고 보고해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고성문화원 측은 “8년 전 개원 당시부터 예식장이 운영돼 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임대를 해주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말썽이 나자 고성군은 뒤늦게 예식장 공사중지와 임대사용중지명령을 내려두고 있다.


 


이로 인해 고성문화원과 임대인 사이에 법정 공방도 예상되고 있다.


 


고성문화원 관계자는 “조만간에 총회를 열어 정관 규정 절차를 거친 후 경남도에 예식장 임대사용 승인을 얻은 후 임대허가를 해 줄 방침이다”고 밝혔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입력 : 2006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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