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재단 대표자 의사결정권 우려
김향숙 고성군의원 5분 자유발언
하현갑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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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숙 의원은 고성군의회 5분 발언에서 군민의 자발적인 기탁금으로 조성된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의 재단법인 전환과 관련하여 제안했다. 김향숙 의원은 지난 2003년에 설립된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6년만인 지난해 적립된 교육발전기금이 100억 원을 돌파했다며 군민 모두가 교육에 대한 열의와 애착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여겨진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는 고성군의 고령화와 학생 수 감소, 학력 격차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 교육을 살리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해내왔을 뿐 아니라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기금까지 조성하여 튼튼한 재정규모를 자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장학 사업은 물론, 교육환경 개선사업, 학생·학교에 대한 후원사업,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직·간접적인 많은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온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지난 2월,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는 도 감사기간동안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 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출자·출연의 제한에 지적되어 불가피하게 재단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의 재단법인 전환의 필요성과 고성군의 교육발전을 지향한다는 기본적인 결정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역인재 발굴과 교육도시 고성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사업 시행을 위해 3가지를 제안했다. 첫 번째, 지금까지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는 이사회와 사원총회의 자주적인 결정을 통해 사업을 발굴하고, 결정된 사업들을 공정하게 시행해 왔다. 이와 달리 재단법인은 의사 결정 시 대표자 의사에 의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단법인 전환 후 의사결정 시 당초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고 했다. 두 번째 2019년 12월 31일 현재 고성군교육발전기금 총 수입액은 204억3천300만 원, 지출액은 95억700만 원, 잔액은 109억2천6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을 보면 군 출연금이 143억1천200만 원, 회비 및 기탁금 등이 61억 2천100만 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단법인으로 전환되면 회원이 없기 때문에 고성군 출연금으로 대부분 세입을 충당하게 되고 회원들의 회비나 기탁이 없어지게 되어 재단법인 운영에 따른 고성군의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사단법인 때처럼 회원들(군민 및 출향인)의 기탁금 등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는 군 출연금 이외에도 회원, 군민, 출향인 등 매년 130여명의 자발적인 기탁금도 포함되어 기금이 100억 이상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태라며 교육발전을 위해 기탁자의 뜻을 생각해 재단법인 전환 후에도 기금이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바, 사업 시행 전, 후 반드시 군민들에게 공개해 줄 것을 제안했다. 김향숙 의원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최대한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
하현갑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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