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 예우받는다
기부자 예우 조례
기부심위원회 구성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5월 25일
고성군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가 우대된다. 고성군 기부자 예우 및 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됐다. 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성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은 목적, 정의, 적용범위와기부자 명부관리 및 기부자 예우를 비롯한 기부증서 발급 과 각종 행사시 우선 초청한다. 기부심사위원회 설치하여 자발적 기탁 금품의 접수 여부 심의한다.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재무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기부와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차례 연임 가능하다. 고성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는 여성가족담당과 합의하여 운영하게 된다. 군수는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인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군수는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기부자는 군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하고 군보 등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개하여 예우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자발적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지정기탁서 접수부서는 심의요구 이전에 직무 관련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자의 기탁금 접수는 거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고성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건전한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향숙 의원은 “기부자 예우를 하여 고성군의 기부문화가 정착되고 행정에서 기부금을 투명하게 군민들에게 공개하여 그 취지를 살려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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