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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면 장좌리 77번지 공유수면 관리지역지정

용도지역이 미지정 2천248㎡ 계획 관리지역으로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25일
ⓒ 고성신문
고성군의회는 지난 1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254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7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고성군 범죄피해자 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의했다.
제출된 10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의회는 13일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사했다.
천재기 산업경제위원장은 고성군 동해면 일원 소규모 조선소들의 원활한 해역이용을 위해 동해면 장좌리 및 용정리 일원의 공유수면에 지정되어 있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일부 해제하고, 토지 신규 등록이 예상되는 공유수면 매립지역에 용도지역을 부여하기 위해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의 의견제시사항에 대해 보고 했다.
천 위원장은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77번지 지선 공유수면 중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2천248㎡를계획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20만3천860㎡를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천 위원장은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1294번지 지선공유수면 수산자원 보호구역 25만8천398㎡를 해제하기 위해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도지역변경과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공사 시 지역업체가 참여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주민의 농산물소비는 물론 지역복리 증진에 기여해야 하는 의견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의견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용재 기획행정위원장은 심사결과보고에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와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민간위탁에 관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고성군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과 유행에 신속한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해 감염병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됐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우정욱 의원, 김향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우정욱 의원은 대규모 국책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상권 위축 등 피해 최소화와 활로 모색에 관해 역설하였으며, 김향숙 의원은 (사)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목적과 취지를 되새기며 합리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운영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제안했다.
정영환 부의장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결산안 승인, 조례안 심사 등에 최선을 다해준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노고를 격려했다.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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