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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때문에 자동차배출 정밀검사 받아야

7월부터 2만6천대 검사 의무화 군민부담 8억 들어
사천시는 빠지고 고성군 하동군 포함 형평성 어긋나
고성군의회 김원순 의원 5분자유발언 통해 문제 지적
군 대응미흡 지적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로 지원할 것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4월 24일
ⓒ 고성신문
고성군이 오는 7월 3일부터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으로 보다 강력한 환경규제를 받게 됐다.
이 법 개정으로 오는 7월 3일부터는 군에 등록된 차량 3만1
천 대 중 약 2만6천대가 자동차 검사 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한 군민의 추가 비용 부담이 약 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군은 이번 법 개정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신규 설치된 대기관리권역에도 포함됐다.
이로써 기존에 저유소와 주유소에만 해당됐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이에 고성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순 의원은 제25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했다.
김원순 의원은 환경부에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시행에 따라 고성군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돼 리군에 등록된 차량 3만1천 대 중 약 2만6천 대가 자동차 검사 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한다며 군민의 추가 비용 부담이 약 8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기환경보전법은 전국적인 미세먼지 오염심화에 대한 효과적인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2020년 4월 1일 개정된 것으로 기존 수도권 30개지역만 해당되었으나 대기관리권역 및 인구 50만 명 이상 되는 자치단체가 추가 지정되어서 중부권 25개, 남부권 7개, 동남권 15개를 포함 총 77개 자치단체에서 2020년 7월 3일 이후부터 도래되는 자동차 검사 시 정밀검사를 시행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원순 의원에 의하면 경남에는 창원, 진주, 김해, 양산과 고성군, 하동군이 포함된으며 다른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이기 때문에 포함되지만 고성군과 하동군은 발전소 소재지가 위치하고 있고 향후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자동차 정밀검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는 발전소는 국가가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이지 우리 고성군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왜 고성군민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런 법률개정과정과 시행과정에 우리 군민들의 의견수렴이나 고성군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 법은 원래 2020년 4월 3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0년 7월 3일로 연기된 상태이다. 그는 지금부터라도 군민이 8억 원에 가까운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성군과 고성군의회가 반드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막중한 의무감으로 같이 고민하자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했다.
고성군은 조선경기 침체로 3년 연속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중앙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위기 지역으로 이런 가운데 우리 군민들이 발전소 소재지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동차 정밀 검사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고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김원순 의원은 인근의 사천시에는 발전소 주변지역이지만 대기관리권역법(약칭) 개정내용에는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되어 있어 자동차 정밀검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이라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평등권, 그리고 균등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법률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두 가지대책을 제안했다.
첫째는 고성군과 고성군의회가 중심이 되어 대기관리권역특별법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하고 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에는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침해한 대기관리권역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고성군은 건의문 채택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불합리한 법률을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바로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대안은 법률 개정 전까지 군민의 부담이 없도록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 검사비 초과 부담액만큼을 지원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에 따라 결정되며 고성군은 연간 40여 억 원을 경남도로부터 조정교부금 등으로 교부받아 세입처리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발전소 가동으로 발생되는 세입재원 지역자원시설세 중에서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약 8억 원을 사용해서 검사비 증액에 따른 군민부담이 없도록 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이 검토하고 대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원순 의원은 백두현 군수가 적극 나서 인근 사천시는 포함되지 않으나 고성군만 부담하는 이런 누가봐도 부당한 내용이라면 법률개정이 아닌 어떠한 제도의 변경이라도 꼼꼼하게 살피고 군민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기를 주문했다.
백두현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른 자동차배출 검사비용을 고성군이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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