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8-19 17:16:2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경제

긴급재난소득지원금 받아가세요

5월 22일까지 신청 접수
20만 원~50만 원 지급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고성읍 주민등록 5부제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황수경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4월 24일
ⓒ 고성신문
고성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접수를 4월 23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과 동시에 접수 받는다.
고성읍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접수를 실시하고 있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이 해당된다. 5월 11일부터 22일까지는 신청못한 모든 군민에 대해 접수가 가능하다.
아동양육한시지원 대상자중 앋오돌봄쿠폰 40만원을 지급받은 세대중 4인가구 이상일 경우 10만 원만 추가지원 받게 된다. 동거인이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동거인은 별도가구로 신청하면 지원을 받는다. 국적미취득 결혼이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별도신청에 의해 고성형긴급재난소득 10만 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국적미취득 결혼이민자는 가족관계증명서(혼인 또는 가족) 외국인등록증을, 동거인은 건강보험증(건감보험확인서)과 3월 건강보험납부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대상은 2020년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적용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을 대상으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 모든 군민들에게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고성군 긴급재난소득은 정부 1차 추경으로 지원하고 있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3천42세대 △아동양육 한시지원 1천233세대 △2020년 긴급생계복지지원 29세대를 포함한 총 4천304세대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지원 제외된다.
코로나19 생활지원 대상자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제외 대상자이나 고성형 긴급재난소득을 지원하며 또한 국적 미취득 결혼 이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별도신청에 의해 고성형 긴급재난소득 1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지원금액은 1인 가구 20만 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 원, 4인 이상 가구 50만 원, 동거인은 별도가구로 신청하면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과 같다.
중위소득 100% 이하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도비 50%, 군비 50%)을 지원하며, 경남형에서 제외된 군민은 고성형 긴급재난소득(전액 군비)으로 지원한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63억 원으로 도비 14억 원, 군비 49억 원으로 추산된다.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접수하면 창구에서 즉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방식은 경남형은 선불카드, 고성형은 고성사랑상품권(종이류, 모바일)을 지급한다. 사용기한은 지원금을 받은 때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사용기한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고 잔액은 자동 회수된다.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신청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긴급재난소득지원단(055-670-5901~5904) 및 군 홈페이지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황수경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4월 24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