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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외국인 고용 시행령마저 늦어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외국인 인력난 호소
영오면 시설하우스 일손 부족 심각해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4월 20일
코로나19로 인해 농사철을 맞았으나 고성지역에서도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2020년 4월 3일
본지 1030호 2면 보도>
군내 시설하우스가 많은 영오면 지역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외국인 노동자가 입국을 못하거나 경북지역으로 이직하면서 딸기 파프리카 호박농가에서는 일손이 없어 농사를 중도에 포기해야할 처지이다.
여기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시행령이 늦어지면서 농업법인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18일 열린 ‘제2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농협·농업법인이 운영하는 APC도 특례고용허가제(H-2 비자)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토록 한 ‘2020년도 외국 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한 바 있다.
H-2 비자는 농업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중국·구소련 동포를 대상으로 3년간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병행돼야 하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면서 현장 도입 시기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당초 시행령 개정은 올 1분기 안에 이뤄질 전망이었다.
이에 본격 영농철을 앞둔 상황에서 APC 관계자들은 “1분기가 다 끝나가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며 조속한 시행령 개정을 바라고 있다.
늦어지는 시행령 개정에 촉각이 곤두서기는 농가들도 마찬가지다.
APC의 운영이 잘돼야 농산물을 적기에 출하하고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농업법인에서는 “작업 인력 대부분이 다문화가정 출신이거나 65세 이상 고령자”라면서 “지금도 겨우 사람을 구해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편 현장의 우려와 요구에 대해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아직 입법예고도 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APC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뿐 아니라 여러 조항을 함께 바꿔야 해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개정 절차를 밟고 있고 걸림돌은 없는 만큼 8월 정도에는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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