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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철 도의원 대법원 상고

항소심 선고 200만 원 의원직 상실 위기
양문석 후보 선대상임위원장 유지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4월 10일
ⓒ 고성신문
이옥철 경남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아 의원직
실위기에 처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8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옥철 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고성 1)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이옥철 의원은 지난 9일 오전 11시 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최선을 다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했지만 법원은 판단은 매우 엄중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군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2년 전 도의원에 출마표를 던지면서 정치에 뛰어 들어 고성발전을 위해 정치환경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도의원의 책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더많이 뛰고 배웠다고 했다.
대법원에 상고하여 마지막 판단을 구해보기로 결정했다며 군민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옥철 의원은 “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이번 판결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기 않기 바라며 양문석 후보의 고성선대상임위원장으로 그 역할을 다해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선거가돼길 바란다”고 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고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며 이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거공보 전과기록은 해당 후보자의 인물됨을 평가하는 민감하고 중요한 자료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선거공보물 전과기록의 소명서 란을 허위로 기재하여 선거인의 판단을 방해했다”며 “2위 후보자와 불과 32표 차로 당선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 전과기록란에 2001년 10월 도박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소명하면서 ‘이 사건은 젊은 시절 친구의 구속을 막기 위해 대신 벌을 받은 사건’이라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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