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김향숙 의원 제안 결혼 5년 이내 부부
대출이자 3% 이내 5년간 이자 지원 올해 20가구 선정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4월 10일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고성군이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를 위해 전세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결혼 5년이내 신혼부부가 해당된다. 국민주택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며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이다. 신혼부부 소득이 연 1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1가구 다주택 소유자와 건축물대장에 미등기된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구입한 경우는 제외된다. 직계가족 및 그 배우자와 주택거래를 체결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는 대출잔액의 3% 이내이며 지원기간은 5년 이내이다. 1억 원 기준 2.5% 3개월분이 지원될 예정이다. 군은 올해 10월 시행예정으로 조례안을 마련해 20가구에 5천만원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10명이내 추가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지원사업 계획을 세워 올해 1월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하여 4월에 고성군 신혼부부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군은 5월에 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심의 제2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9월까지 대상자를 모집한 후 10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숙 건축개발과장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결혼 출산하기 좋은 고성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원순 의원은 “고성군에 신혼부부의 결혼추이 조사를 정확히 파악하여 혜택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천재기 의원은 “국민주택 규모이하이면 규모가 적다. 이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경숙 과장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며 34평이하정도이다. 지난해 고성군의 혼인신고는 146건이었다. 이 사업에 대해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고성군의회 김향숙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해 조례안 제정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김향숙 의원은 제243회(2019년 5월 20일)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성군이 보다 더 인구증가 정책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김향숙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문제는 국가경제사회의 근간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 정부가 컨트롤타워를 분명히 해 지자체와의 소통을 통한 맞춤형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그 이전에 지속적인 고성군 발전을 위해 고성군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인구증가시책을 공격적으로 펼쳐야 할 시기다”고 했다. 그는 인근 시군 젊은 청년층 인구유입을 위해 신혼부부 대상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제안했다. |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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