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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소득지원 전담 공무원 업무 거부

3명 문책성 인사 조치… 감사 후 징계도 검토
공노조 관계자 향후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

황수경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4월 10일
코로나19 긴급재난소득지원 전담팀(T/F) 공무원 3명이 “업무가 법에 안 맞다”는 이유로 업무를
부해 문책성 인사 조치됐다.
지난 3일 긴급재난소득지원 업무를 전담하고 있던 이들은 부군수와의 면담을 통해 경남형 지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성형 지원을 먼저 추진하는 것은 법에 안 맞다며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도비 17억 원이 지원되는 만큼 고성형을 먼저 추진하면 선거철과 맞물려 읍면 담당들의 업무과중이 막중할 것이라며 더 이상 긴급재난소득지원 업무를 할 수 없다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일과 관련해 부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조속한 생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고성군이 긴급재난소득지원 전담팀을 구성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입장인데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거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격 문책성 인사를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들 3명의 공무원은 지난 3월 27일 긴급재난소득지원 T/F팀을 만들때 본청 내 복지직 공무원으로 각 과에서 협의, 추천해 합류된 이들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들은 다시 본청으로 복직되지 않고 4월 10일자 각각 거류면, 상리면, 영현면으로 발령됐다. 또한 이들은 고성군 자체 감사를 실시한 후 징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에 대해 군수는 전권을 부군수한테 일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재난소득지원 T/F팀은 지난 4일 부득이 다른 공무원들로 새롭게 구성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러한 일이 불거지자 군민 A씨는 “공무원들의 위계질서가 무너졌다”며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T/F팀도 구성할 필요가 없다.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이때 군민을 위하는 공무원의 사명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군민 B씨는 “지난 3월 중순경 백두현 군수가 경남 최초로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전 고성군민도 재난소득을 지원한다는 발표를 듣고 환영했는데 담당 공무원의 이 같은 업무 형태는 이해할 수 없다”면서 “그때 군수가 한 말 중 군민이 없으면 군수도, 군의회도, 행정도, 예산도 없다라고 한 것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일선 공무원도 같은 생각으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고성군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업무추진과정 중 관리자와 실무 담당자 간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이번 상황은 서로 의견개진이 매끄럽지 못했다”며 “그러나 공무원은 위계질서가 있는 조직인데 실무 담당자들의 태도는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문책성 인사로 인해 면으로 인사 조치된 것 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만일 향후 징계가 따른다면 이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긴급재난소득지원을 2020년 3월 29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으로 신청자에게 지원한다. 신청기간 및 일정은 4월 넷째 주에 공고를 통해 세부적인 사항 및 일정을 공지한다.
소요예산은 도비 17억 원, 군비 46억 원 등 63억 원 규모이다. 세대별 지원금액은 1인 가구 20만원, 2인가구 30만 원, 3인가구 40만 원, 4인 이상 가구 50만 원이다.
지급방식은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중위소득 100% 이하 군민)은 선불카드, 고성형 긴급재난소득(중위소득 100% 초과 군민)은 종이․모바일 고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황수경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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