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선거인수 4만5천906명 확정
고성읍 2만647명 영현면 831명 뿐
사전투표 10~11일
황수경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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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및 고성군의원 다 선거구 재선거의 고성군선거인수가 4만5천906명으로 확정됐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4.15 총선 선거인명부를 확정한 가운데 고성군의 선거인수는 작성일 기준 총 인구 5만1천970명 중 88.3%에 해당하는 4만5천906명으로 최종 집계했다. 이는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의 선거인수 4만6천588명보다 682명이 줄었다. 선거인수 중 남자는 2만2천860명, 여자 2만3천46명으로 여자가 186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읍은 총 7개 투표소에 2만647명인 것으로 집계돼 고성군 전체 선거인수의 45%를 차지했다. 삼산면 1천661명, 하일면 1천7784명, 하이면 2천553명, 상리면 1천528명, 대가면 1천578명, 영현면은 831명으로 선거인수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영오면 1천361명, 개천면 1천56명, 구만면 957명, 회화면 3천251명, 마암면 1천724명, 동해면 2천975명, 거류면 4천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성군의원 다선거구(재선거) 선거인수는 8천349명(영오면 1천361명, 개천면 1천56명, 구만면 957명, 회화면 3천251명, 마암면 1천724명)이다. 사전투표는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선거일 현재 선거권이 있는 만 18세 이상인 국민(2002.4.16. 이전 출생)이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등)을 지참하고 자신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고성군의 사전투표소는 △고성읍(고성읍사무소) △삼산면(삼산면사무소) △하일면(하일복지관) △하이면(하이면생활체육관) △상리면(상리초등학교) △대가면(대가면복지회관) △영현면(영현초등) △영오면(영오면나눔복지센터) △개천면(개천면사무소) △구만면(구만면보건지소) △회화면(회화면사무소) △마암면(마암복지회관) △동해면(동해면복지회관) △거류면(거류초등) 등 14개소다. 15일 치러지는 선거일에는 고성지역에 총 23곳의 투표소가 설치된다. △고성읍제1투(대성초등) △고성읍제2투(고성청년회의소) △고성읍제3투(고성중앙고) △고성읍제4투(고성여중) △고성읍제5투(고성군실내체육관) △고성읍제6투(고성군농업기술센터) △고성읍제7투(철성초등) △삼산면투표소(삼산면사무소) △하일면투표소(하일복지관) △하이면투표소(하이면생활체육관) △상리면투표소(상리초등) △대가면투표소(대가면복지회관) △영현면투표소(영현초등) △영오면투표소(영오면나눔복지센터) △개천면제1투(개천면사무소) △개천면제2투(청광새들녘센터) △구만면투표소(구만초등) △회화면투표소(회화면사무소) △마암면투표소(마암복지회관) △동해면제1투 (동해초등) △동해면제2투(동광초등) △거류면제1투(거류초등학교) △거류면제2투(방산초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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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경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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