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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탄> 당신의 한 표, 당신의 목소리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고성군의회의원재선거(고성군다선거구) D-05
내가 만드는 대한민국 투표로 시작됩니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4월 10일
향긋한 봄 내음이 설렘을 잇고, 작은 희망이 모여 미래를 잇고, 소중한 권리 세상을 잇습니다. 내가 만드는 대한민국,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 정확
게 행사하는 것이 유권자의 길입니다.

# 사전투표 및 선거일투표 안내
❙사전투표 : 2020. 4. 10.(금)~4. 11.(토)〔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까운 읍․면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로 가시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투표 : 2020. 4. 15.(수)〔오전 6시 ~ 오후 6시〕

# 투표소에서 발생하기 쉬운 위반사례
▣ 투표 인증샷 촬영
Q 인생 첫 투표 기념을 하고 싶은데, 선거권 없는 친구랑 같이 사전 투표소에서 인증샷 찍어도 되나요?
A 투표소 내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 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투표참여 인증샷을 촬영하여 이를 SNS에 게시하거나 공유(퍼나르기)할 수 있나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만 18세 학생은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촬영하여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터그램에 올려서 친구들과 공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만 18세 미만인 학생은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을 올리거나 공유할 수 없습니다.

▣ 투표인증의 댓가를 주고 받는 행위
Q 제 친구가 투표인증 하면 무료 음료·식사권을 주겠다고 하는데, 괜찮나요?
A 투표인증의 대가로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
Q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시․전송․공유해도 되나요?
A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 선거일 후 답례행위 제한
후보자, 후보자의 가족,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의 답례를 위하여

[할 수 없는 행위]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기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일반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할 수 있는 행위]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
▷선거일의 다음날부터 13일까지(2020. 4. 16. ~ 4. 28.) 해당선거구안의 읍․면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당선자 또는 낙선자가 선거구민의 성원에 대한 의례적인 내용의 감사 인사장을 선거구민(매세대)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당선자 또는 낙선자가 선거구민의 성원에 대한 감사인사를 내용으로 하는 문자 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식으로 전송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행위

/자료제공=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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