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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이달 중 지급된다

1인 20만 원, 2인 30만 원
3인 40만 원, 4인 이상 50만 원
전액 군비 63억 원 투입해 지급
모바일·종이류 고성사랑상품권 병행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03일
ⓒ 고성신문
고성군 긴급재난지원금이 빠르면 이달 중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고성군 긴급재난소득은 올해 8월 말까지 사용가능한 모바일 고성사랑상품권과 종이류 고성사
상품권 병행해 지급한다.
군은 지난 2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발표했다.
백두현 군수는 “고성군 긴급재난소득은 군민 모두에게 차별없이 지원하자는 의회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으로 시행하게 됐다”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성군 긴급재난소득지원 조례 제정안과 예산안이 고성군의회 본의회에서 오늘 통과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빠르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경남도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행 이전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지원을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등 정부에서 별도 지원되는 세대를 제외하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액 군비를 투입하는 고성군 긴급재난지원금은 군내 2만5천927세대 중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등 4천304세대를 제외한 2만1천623세대에 지원된다. 1인 세대 20만 원, 2인 세대 30만 원, 3인 세대 40만 원, 4인 이상 세대 50만 원 등 총 63억 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고성군 긴급재난소득은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경남도의 긴급재난지원금에 앞서 지원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비 80%, 지방비 20%로 매칭지원한다. 고성은 군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므로 1인 가구 32만 원, 2인 가구 48만 원, 3인 가구 64만 원, 4인 가구 이상 80만 원 등 국비 80% 해당분만 지원된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는 정부의 3월 추가경정예산으로 대상과 지원액이 이미 확정된 상태이며, 이달 중 지급이 시작된다. 자녀가 있지만 아동수당을 받지 않는 아동수당 미신청 가구는 긴급재난소득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재난소득은 지급되지 않는다. 단 4월 6일부터 10일까지 돌봄 포인트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는 경우 아동양육 한시지원(돌봄쿠폰)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신청이 가능하다.
긴급재난소득은 고성사랑상품권으로, 모바일 및 종이류 상품권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된다. 지역경제활성화의 목적도 있는 긴급재난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군내에서 소비되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선불카드와 추가 종이류 상품권은 전국 지자체가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하는 주문량이 폭증하면서 제작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돼 지원이 늦어질 수 있어 빠른 지원을 위해 모바일과 종이류 고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모바일 및 종이류 상품권 모두 군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세대원 모두가 만65세 이상인 경우 종이상품권이 우선 지급되고,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만65세 미만이 있는 경우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추가 종이류 고성사랑 상품권 제작기간을 감안해 만65세 미만 세대가 종이상품권을 받고자 하는 경우 6월 1일 이후 받을 수 있다.
이번 긴급재난소득 상품권 지원은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모바일 상품권은 환수되고, 종이 상품권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구체적인 지원일정은 빠르면 다음주 중 공고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할 예정이다.
백두현 군수는 “이번에 지급되는 긴급재난소득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자금이 흐르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늘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앞으로도 고성군의회와 같이 협력해 강력한 민생대책 추진으로 코로나19 위기 조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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