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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탄> 당신의 한 표, 당신의 목소리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고성군의회의원재선거(고성군다선거구) D-33
투표목적 위장전입 & 전입신고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13일
❶ 위장전입자란?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선 및 고성군의원재선거(고성군다선거구)에 있어 위장전입자란 거주할 의사 없이 특정한 선거구
서 투표할 목적(다른 목적의 위장전입 제외)으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 만료일까지(2019. 9. 26∼2020. 3. 28)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하며,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장전입 예방의 필요성
후보자 간 경쟁이 치열하고, 승부가 박빙으로 예상될 경우 투표를 목적으로 하는 위장전입으로 인해 당락이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도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에 대해서 엄격한 법적용으로 선거무효 판결을 내리고 있는바 위장전입은 풀뿌리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으로 반드시 사라져야 할 나쁜 선거문화입니다. 

□ 위장전입 주요 사례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 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 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❷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란 세대의 전원 또는 일부가 이사를 가게 되면 주소지 변경과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고성군의회의원재선거(고성군다선거구)와 관련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3월 24일) 전후에 전입신고하는 경우 전입신고일에 따라 유권자의 투표장소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03. 24. 이전 신고
□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03. 25. 이후 신고
□ 전입신고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다음날(3. 25.)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거일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입니다.

❸ 이달의 주요 선거일정
✼ 3. 16: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 3. 24~3. 28:선거인명부 작성,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 3. 26~3. 27:후보자등록 신청

자료제공=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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