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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체 영업정지 기간 불법 반입

허용보관량 넘는 1천 톤 야적 민원 속출
정영환 의원 폐기물업체 관리 소홀 지적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11월 29일
ⓒ 고성신문
폐기물처리업체가 영업정지기간 중 불법으로 폐기물을 반입하는 등 폐기물업체에 대한 행정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또 폐기물처리업체가 허용보관량 보
더 많은 량의 폐기물을 야적하면서 민원이 속출하고 초과 폐기물은 행정에서 예산을 들여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할 계획이어서 예산낭비라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5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영환 의원은 “상리면 신촌에 위치한 한 폐기물처리업체에는 많은 양의 폐기물이 부지 내에 야적돼 민원이 속출하면서 대통령지시사항으로 처리하라고 했다”면서 “2017년 7월에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이 업체는 제대로 운영도 하지 않고 폐기물을 불법으로 야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업체는 폐기물 허용보관량이 600톤에 불과하지만 불법으로 야적한 폐기물량은 약 1천 톤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폐기물을 적치할 때 받은 보증금 1억6천만 원으로는 약 700톤만 처리할 수 있고 나머지는 행정에서 예산을 들여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 의원은 “이 업체는 현재 영업정지 기간임에도 지난달 폐기물을 불법으로 반입하기도 했다”면서 “관리를 제대로 못해 세금을 낭비하게 됐다”고 꼬집었다.또 “상리면 부포에도 이와 비슷한 업체가 있다. 군에서 폐기물처리업체 허가 시에는 충분히 검토하고 내줬을 때는 관리를 철저히 해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행정대집행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나서라도 구상권 청구를 통해서라도 비용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군 관계자는 “상리면 신촌의 폐기물업체는 지난달 영업정지기간 동안 불법으로 폐기물이 반입된 것이 밝혀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내달 6일 청문회를 열고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면서 “허가 취소 후에는 업체에서 가입한 폐기물 보증금을 받아 약 700톤을 처리하고 나머지 폐기물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또 “상리 부포에 위치한 업체는 지난 2017년 방치폐기물 처리 보증보험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허가를 취소했다. 지난해 방치된 폐기물 2천259톤 중 1천459톤은 보증금을 받아 처리하고 현재 약 800톤 정도가 남은 상태다”면서 “나머지 800톤도 제3회 추경에 9천여만 원을 편성해 행정대집행을 통해 처리할 방침이지만 현재 업체와의 소송 중이라 다소 기간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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