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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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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체육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인수와 공정선거지원단 운영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고성군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옥치규)는 지난 22일 고성군체육회 사무실서 2차 선관위원회의를 열었다.현재 고성군체육회 선거인수는 대의원 41명 30개 종목 단체장 28명(축구 검도 공석), 14개 읍면체육회장 14명, 댄스스포츠 7명, 배드민턴 7명, 수중핀수영 7명, 배구 6명, 농구 2명, 골프 10명, 게이트볼 7명, 족구 6명, 복싱 1명, 야구 7명 축구 20명, 유도 2명 등 총 123명이다.이에 고성군체육회는 고성군체육회장선출을 위한 선거인수를 현재 123명 선거인을 축구 20명과 3명을 줄여 17명으로 120명으로 하자는 의견을 선관위에 제안했다.
고성군체육회 강동중 사무국장은 “선거인수를 123명으로 할 경우 경남도체육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경남도체육회에서도 경남도체육회장 선거로 인해 업무가 바쁜 관계로 고성군체육회에서 120명으로 하여 자체 시행규정으로 선거인수를 확정해 선거를 치루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고성군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23일 제3차 회의를 열어 120명의 선거인수를 확정하는 추첨을 실시할 예정이다.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키로 하고 12월 27일부터 1월 5일까지 10일간 6명을 모집해 부정선거 감시단속 조사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다.민선 고성군체육회장 선거가 2020년 1월 5일 일요일 치러진다.투표장소는 고성군실내체육관으로 정해졌으며 후보자 정견 발표는 1월 5일 투표 당일 오전 10시부터 후보자별 5분씩 주어진다.
투표는 후보자 정견 발표를 듣고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실시한다.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후보자 등록를 마감하고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12월 28일부터 1월 4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국가체육진흥법 제2조 9호 재직기간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제 356조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고성군체육회장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또 체육회 관련으로 승부조작과 성범죄 등 형사처벌 전력이 있거나 체육회 및 가맹종목단체 등에서 자격취소나 제명 등의 처벌 전력이 없어야 한다. 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기탁금 2천만 원을 납부해야 하고 선거에서 20% 이상 득표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