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7-04 16:19:1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라이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고성군여성단체협의회 위탁

내년 1월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기존 다문화센터 역할 확대
센터장 공개모집 상근 예정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15일
ⓒ 고성신문
내년부터 운영되는 고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수탁기관이 고성군여성단체협의회로 선정됐다. 고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12월에 만료됨
따라 군은 지난 14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고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수탁자의 센터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수탁의 적격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등 3개 분야, 16개 항목에 대해 엄정한 심사를 진행했다.이번 선정에 따라 고성군여성단체협의회는 이달 중 군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내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간 센터를 위탁운영하게 된다. 군은 지난달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희망기관을 신청받았다. 
고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고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가족지원서비스로 확대해 운영된다.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존 다문화센터 건물에서 상담실, 교육실, 사무실 등을 재정비했다. 내년 위탁운영이 시작되면 가족관계·가족돌봄·가족생활·가족과 함께하는 공동체 사업을 통한 건강가정 만들기 사업, 정서지원, 상담 등 다문화 가족은 물론 건강가정을 위한 사회적응 교육 및 취업 연계 활동을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고성군여성단체협의회 관계자는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통해 군내 다문화가족은 물론 건강한 가정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고성군여성단체협의회는 향후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보장해야 한다.위탁운영이 만료되는 올해까지는 센터장이 비상근직이지만 내년부터 운영되는 고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관련법에 의해 정한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공개모집해야 한다.군 관계자는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건강가정을 더한 고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가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성군내 건강가정 행복추구와 권익증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15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