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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괭이 보호,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추진

웃는 돌고래, 자란만에서 주기적으로 발견
하이면 덕호리·덕명리 인근 연안 약 1.49㎢
해수부 협의 진행, 이달 중 주민설명회 개최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10월 11일
ⓒ 고성신문
자란만 해역을 상괭이 등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달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군은 하이면 덕호리와 덕명리 인근 연안 약 1.49㎢를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해수부 지정기본계획(안)에 대해 협의 중이다.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은 해양생태계법 제25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따라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상괭이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충남 태안군 가로림만 해역 한 곳이다. 
자란만 연안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경남도내에서 최초다.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고성 해역에서는 20마리의 상괭이가 발견됐다. 또한 2016년 10마리가 발견되면서 상괭이 개체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해상에서 상괭이가 주기적으로 발견되고 어획할 때 딸려들어오기도 하는 등 자란만 해역에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하이화력발전소 앞 해역은 어업구 보상이 완료됐는데 해당구역에서 상괭이가 발견돼 해양환경 용역을 거쳤으며,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수부 관계자와 해양환경공단, 남동발전, 고성그린파워, 군 관계자 등이 회의했으며 사업계획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면서 “해양환경구역으로 지정돼도 해당법 52조에 따라 어업은 할 수 있다는 점, 생태학습관 등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하이면 어촌계를 통해 주민 의견도 수렴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고성군은 상괭이를 보호해 생태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이를 위해 지난해 9월 해당 해역을 해수부에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하이면 덕호리와 덕명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면담과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부터는 해당부서와 읍면, 발전소 등과 함께 해수부 지정기본계획(안)을 놓고 협의하고 있다. 군은 협의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취합해 해수부와 협의할 계획이다.군은 이달 중 해양보호구역 지정(안)과 관련해 주민, 관련기관 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음달까지 관계부처 협의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오는 12월에는 해양보호구역(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괭이는 정약전의 자산어보(玆山魚譜·1814년)에도 등장하는 상괭이는 서해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고래였으나 현재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대한 협약(CITES)에 보호종으로 등재된 멸종위기종이다. 2005년 3만6천여 마리로 추정됐으나 2011년 1만3천여 마리로 급감했다.
“본 기사는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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