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민간체육회장 선출, 누가 될까?
후보자 모집 후 대의원 투표로 선출
12월 20일 이후 선거 치러질 듯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19년 09월 27일
군수가 맡아왔던 체육회장이 대의원 투표를 통해 민간회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민간회장선거에 누가 출마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치와 체육 분리를 목표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단체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5일 전에는 민간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경남도체육회는 지난 24일 도청 대강당에서 제19차 이사회를 열고 민간 회장 선거와 관련한 경상남도체육회 규약개정(안)과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정(안) 등을 심의해 오는 12월 20일까지 민간 회장 선거를 치르기로 확정했다.이에 따라 고성군체육회도 경남도체육회장 선거 이후로 선거일을 확정하고 민간회장을 선출한다는 방침이다.선거인단은 각 경기단체협회장과 읍면체육회장 등 기존 대의원과 협회별 대의원총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각 2명) 등 총 100여 명이 투표를 통해 선출하게 된다. 고성군체육회는 선거를 위해 빠른 시일 내 고성군홈페이지에 민간체육회장 후보자 모집공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인명부 작성과 선거사무 및 의사결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민간회장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및 시군구체육회 회장과 임직원은 선거일 60일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또 체육회 관련으로 성범죄 등 형사처벌 전력이 있거나 체육회 및 가맹종목단체 등에서 자격취소나 제명 등의 처벌 전력이 없어야 한다.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기탁금 2천만 원을 납부해야 하고 선거에서 20%이상 득표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전까지 가능하다.고성군체육회 관계자는 “고성군체육회장 선거는 경남도체육회장 선거가 치러지는 12월 20일 이후로 선거일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선거인수는 인구대비 100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지만 일부 경기단체에서는 대의원총회가 없어 추천인이 없는 경우 100명 이하로 구성되더라도 경남도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선거를 치를 계획이다”고 설명했다.군민들은 민간 고성군체육회장이 선출되면 고성체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치와 체육의 분리를 목표로 민간체육회장을 선출하는 만큼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사람은 회장으로 선출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아직까지는 민간체육회장으로 출마의사를 밝히거나 거론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고성군에서는 과거 민간에서 1년간 체육회장을 역임한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19년 0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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