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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월급제 내년 확대 시행한다

융자 27억으로 증액 재배면적 상한제도 폐지
월급도 최대 140만 원에서 210만 원까지 증액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9월 20일
ⓒ 고성신문
고성군이 지난해부터 농업인월급제를 시행해오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벼 재배면적 상한제를 폐지하고 지원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이다.군은 지난 18일 농업기술센
소회의실에서 박문규 농업정책과장을 비롯한 농협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 월급제 사업추진 간담회를 가졌다.군은 올해 농업인월급제 희망 벼 재배농가를 신청 받아 189농가, 7억8천600만 원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간 35만 원부터 최대 140만 원까지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다.지원대상자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3천㎡이상 5만㎡미만 벼 재배농가로 지급한도 수매물량에 해당되고 벼 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농협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다.단, 전년도 농외소득이 1천200만 원 이상인 농가는 제외됐다.월급은 최소 35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원금은 농협에서 마련하고 이자 5%에 대해서는 군(3.5%)과 농협(1.5%)에서 지원한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내년 약정체결물량을 200가마에서 300가마로 확대해 지급 가능한 월급을 늘리고 신청 시 각 읍면사무소를 거칠 필요 없이 농협에 일괄 신청하도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농민들의 불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이는 올해 사업추진과정에서 농업인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농협과 협의한 결과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다보니 월급으로 나오는 금액이 적고 면적초과로 인해 신청을 못하는 농가가 많았다”면서 “내년에는 융자규모를 27억 원으로 증액하고 월급도 최대 14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늘리는 한편 면적 상한제 5만㎡도 폐지해 보다 많은 농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농협 관계자는 “농민들이 처음에는 월급이 적어 신청을 꺼려했지만 막상 신청한 농가에서는 자금이 부족한 시기에 월급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내년에는 신청농민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박문규 농업정책과장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와 계획적인 농업경영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이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한편 농업인 월급제는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농업소득의 가을 편중으로 수확기 이전 영농준비금,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 일시에 받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벼 재배농가 중 농협 자체수매 약정체결 농가에 한해 월급을 6개월 나눠 선 지급하고 농협 자체수매 후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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