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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집중단속 미등록 과태료 최대 100만 원

16일부터 고성·남해 합동, 불시 단속
보호자 이름 연락처 등록번호 인식표 필수
등록한 동물도 인식표 없으면 과태료 대상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20일
ⓒ 고성신문
이번주부터 등록하지 않은 반려동물에 대해 집중단속이 시작됐다. 단속기간동안 현장에서는 인식표(이름표) 미착용 반려견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인식표에는 보�
��자 이름과 연락처, 동물등록번호가 명기돼 있어야 한다. 군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기간 종료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산책 등 반려동물 동반 외출 시 등록여부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퇴근시간 이후 반려동물들의 산책이 많은 시간대와 장소를 고려해 주1회 불시단속이 진행된다.단속은 남해군과 합동으로, 고성군 공무원과 남해군 공무원들이 각 지역에 교차진행하게 된다.인식표가 없는 경우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해 미등록 동물의 보호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소유자나 동물의 정보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동물등록을 완료했더라도 외부 인식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9월 17일 기준 등록을 완료한 군내 반려동물은 모두 655마리다. 현재 군내에서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이 고성읍에만 있어 면지역은 의무대상이 아니지만 최근 면지역 반려동물의 등록도 늘고 있다.농림부는 이번 집중단속기간 맹견 보호자 의무교육 등에 대한 홍보도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맹견 보호자의 동물 취득 시점에 따라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3월 21일 이전부터 소유한 보호자는 이번달 말까지, 이후 보호자는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 매년 3시간씩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은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인 개를 말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은 보호자들이 동물들을 주로 산책시키는 퇴근 이후 시간에 공원 등 산책, 동물 동반 외출이 많은 지역을 기준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면서 “장소나 시간에 대해 예고 없이 불시에 진행하는 데다 인식표 유무와 등록 확인 등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관리에 더욱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또한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유실이나 유기를 방지하고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많은 군민이 동참해 다행”이라면서 “동물등록제와 집중단속은 동물의 관리와 복지 등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물림사고, 농작물 훼손 등 동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막고자 하는 목적도 있으므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보호자들이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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