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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주변 주민 피해 ‘직접적인 보상하라’

매년 정비사업에만
3천만 원 예산지원
주민에게 직접적인
보상은 하나도 없어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8월 23일
ⓒ 고성신문
“그동안 화장장으로 인해 입은 피해는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얼마나 더 살지도 모르는데 여생 마저 고통받으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피
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이주라도 시켜주세요. 저도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다.”이는 화장장이 위치한 상리면 자은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한 할머니의 호소다.
군은 지난 20일 상리면 자은마을경로당에서 화장장 주변마을 환경정비사업 자은마을주민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주민들은 당초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마을에 화장장을 설치하면서 자은마을을 고성에서 최고로 잘사는 마을로 조성하고 즉시 마을에 3천만 원 지급은 물론 해마다 3천만 원 예산지원과 주민들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화장장 주변마을 환경정비사업으로 해마다 3천만 원의 예산지원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화장장이 설치되지 않은 마을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에만 사용되고 있고 주민들에게는 직접적인 혜택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한 주민은 “1984년 화장장이 설치된 이후 주민들은 매일 같이 영구차와 그를 따르는 수많은 차량들을 보게 된다”면서 “차량 때문에 도로를 건너기도 위험하다. 지금까지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도로주변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라도 개설해달라”고 요구했다.또 “저기압일 때 화장장에서 냄새가 나고 또 유골가루를 아무데나 뿌리면서 농작물에 뭍어 버린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다른 주민은 “자은마을에서 90여 년을 살아왔다. 화장장이 설치된 이후에는 공기도 나빠졌고 상수도가 보급되기 전에는 염장물을 먹고 살았다”면서 “한때는 한 청년이 대나무 숲에서 책을 읽으며 내려와서 가까이 가보니 사라지는 일도 있었다. 이제는 얼마나 살지도 모르는데 여생은 좋은 환경에서 보내고 싶다”고 했다.다른 주민들도 “영구차를 집 앞에 세울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곡소리가 들리고 그것을 지켜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다”면서 “우리도 고성군민인데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주민들은 “2001년부터 매년 3천만 원씩 지원을 했지만 모두 소하천정비사업,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마을안길 정비 등 다른 마을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을 화장장 주변마을 정비사업의 명목으로 지원해왔다”며 “이제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화장장 주변마을 정비사업 예산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3천만 원이다.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화장장 입구를 막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이연옥 복지지원과장은 “현행법상으로는 주민에게 직접 예산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인도는 다른 부서와 검토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예산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다면 예산을 초과하더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최연종 상리면장도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봤지만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도 안 됐다”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마을에서 수익사업을 추진해 발생되는 수익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고 했다.
정영환 군의원은 “1984년 화장장이 설치될 당시 행정과 주민들 사이에 협약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지원이 안 된 것이 있다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행정에서는 화장장에서 발생하는 냄새는 개선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거나 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전·신설하는 방안도 강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또 “자은마을 앞 도로는 노인들이 다니기가 위험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마을 앞 도로는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신청한 상태다”면서 “유골가루를 뿌리거나 각종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굿을 하는 행위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행정에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했다.정 의원은 “화장장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도 조례를 제정해 군 예산과 화장장·봉안당에서 발생되는 수익일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해 주민수익사업에 지원하고 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수익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주민들은 마을사업을 통해 수익이 발생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직접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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