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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이상 저소득층 의치보철 지원한다

내년부터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7월 26일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50대 이상 저소득층에게 내년부터 의치보철 지원사업으로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고성군 저소득층 의치보철 지원조례는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의 구강기능 회복과 구간건강증진을 위해 내년부터 의치보철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4월 23일 고성군홈페이지를 통해 고성군 저소득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번 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회부했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22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과 연령을 명시해 의치보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고성군은 내년 당초예산에 9천만 원을 확보해 저소득층 의치보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3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둔 50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상·하악 양측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로 의치를 갖고 있지 않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거 발거 후 의치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상·하악 양측 또는 편측 구치 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의치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상·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임플란트 지대치가 있어야 의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의치보철 지원사업의 시술기관은 사업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군내 치과 병·의원으로 한다. 
단, 장애인의 의치 시술이 관내 시술기관에서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군 관계자는 “내년 당초예산에 저소득층 의지보철 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성군은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지원대상은 고성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건강보험 하위 50%이하(월 보험료 지역 9만7천 원, 직장 9만6천 원 이하)군민이다.군은 틀니(전부 또는 부분), 임플란트(최대 2개)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군 관계자는 “군에서는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매년 100여 명에게 지원해오고 있다”면서 “하지만 50세 이상 저소득층 군민들도 구강건강상태가 나쁜 사람이 많아 이번에 의치보철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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